연봉제 전환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부인되는 사례 4

추석 명절이 지나자마자 '퇴직소득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대한 상담문의가 또다시 부쩍 늘어났다. 과세관청의 내부방침에 의하여 5억 원 이상을 퇴직금으로 정산한 임원에 대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점은 파악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많은 법인의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다 보니 너무 많아 5억 원 이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명자료를 보내고 추후 추가적으로 확대할지 혹은 막상 해명자료를 요구해보니 오류 법인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면 확대할지, 5억 원 이상으로만 종료할 지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이야기할 순 없다.

앞서 기재한 '연봉제 전환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퇴직소득 해명자료 제출) 부인되는 사례 1~3' 이후 부인사례 중 여전히 가장 많은 오류문제가 발생하는 내용은 2가지이다. 특히, 임원 퇴직금 규정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퇴직금 + 2012년 12월 31일 이후 퇴직금]으로 구분하여 합산하도록 되어있는 법인인 경우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오류
둘째, 전체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오류

과세관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퇴직소득금액 해명자료 안내' 공문을 보면 과세관청에서 이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하게 검증하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아래의 공문을 보면 '2011년 12월 31일 퇴직금 계산근거',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근거'라고 명시되어 있다. 작년 임원의 퇴직금을 연봉제 전환으로 중간 정산할 때부터 2011년 12월 31일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임원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했기 때문에 오류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과세관청에서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1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저에게 문의한 50여 곳의 법인의 정관과 규정을 검토해보면 100% 과세관청의 해석이 맞다. 즉, 법인에서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모두 잘못 되었다는 뜻이다. 물론 문제가 되지 않았던 법인은 문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2개의 사례 법인을 비교하여 설명하겠다.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방법은 2가지가 있다.

1. 기본 : 안분계산하는 방법 (적색 표시)
2. 선택 :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규정으로 계산하는 방법 (청색 표시)

때문에, 2012년 1월 1일 이후에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수정)한 법인의 경우에는 모두 안분계산하는 방법 1가지만을 적용해야 한다.

 

2

3

첫째,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사례법인 1(★) 법인의 규정적용 퇴직소득세 한도금액(1,236,000,000원)이 실지급 퇴직금액(1,040,000,000원)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초과금액(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근로소득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언뜻 이해를 하지 못할 수 있다.

 

설명하자면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때문에 2012년 1월 1일 이후에 한도초과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부과하며 거기에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초과금액이 더 있는 경우에는 합산(사례법인2의 규정 적용하는 경우가 해당)하여 적용한다.

 

둘째, 위 사례법인 1(★)의 경우 안분계산 방법과 규정적용 방법 모두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사례법인 2(♠)의 경우에는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당사자인 임원은 안분방법을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즉, 안분계산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104,000,000원이 적용되는 반면 정관규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284,000,000원이 적용된다.

 

셋째, 대부분의 법인의 경우 안분계산하는 방법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급여는 통상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 급여가 현재의 급여보다 더 많은 법인의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한 정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및 사후처리 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10/20161014306104.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s://biz.joseilbo.com:448/ )
[저작권자 ⓒ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춘수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증권회사 펀드투자상담사, 중앙일보 J플러스 필진

http://blog.naver.com/kchsbo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