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이익잉여금 위험성과 처리방법

중소기업을 경영중인 CEO의 여러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과다한 이익잉여금 처리이다. 보통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법인의 출구전략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 이며, 또 하나는 은행의 차입금이나 기업 신용도 평가를 위해 결손이 났음에도 순이익이 난 것으로 신고를 한 경우이다.

원인은 어찌 되었건, 과다한 이익잉여금은 결국 엄청난 비상장주식가액으로 평가되어 향후 주식의 이동(양도, 증여, 상속 등)시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향후 청산을 한다고 해도 이익잉여금은 잔여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잔여재산에 대해 배당소득세 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앞서서 설명한 이익잉여금이 엄청난 비상장주식가액으로 평가 된다는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비상장주식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단, 부동산과다법인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며, 부동산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즉 수억 또는 수십억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은 순자산가치로서 비상장주식가치로 평가되어지기 때문에 향후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공의 이익으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발생이 된 경우라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도 발생되며, 이런 경우 세무신고 시 가공자산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CEO의 횡령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

이익잉여금이 크지 않다면, 매년 출구전략을 활용하여 저렴한 세금으로 사외유출 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매년 실행할 수 있는 출구전략은 급여와 배당이다. 적절한 급여 설계로 인한 출구전략은 향후 발생될 유보된 세금을 미리 저렴한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배당의 경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초과인 경우 종합소득과 합산), 이를 잘 활용하여 배당금액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을 주주로 참여시키게 되면 배당 소득 또한 분산이 가능하며, 나아가 차등배당까지 활용한다면 향후 발생 될 상속 증여세까지 절세 할 수 있다.

만약 이익잉여금이 수억 수십억 쌓여버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물론, 앞서 설명한 급여와 배당으로도 가능 하지만, 세금이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세금으로 출구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자기주식 취득, 특허권 평가 금액,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이 있다. 하지만 위의 출구전략의 경우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고 부당행위의 위험성, 세무상 리스크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행을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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