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혜택이 있을까

65세 김가업 씨는 20년 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했다. 김 씨는 장성한 아들 김특례 씨와 승계 씨에게, 운영하던 중소기업을 물려주기로 결심하고 승계 절차를 알아보았다. 주식을 증여하기로 하였는데, 주식 평가액을 보니 30억 원 가량이 되어 엄청난 증여세 때문에 걱정이 크다. 그러던 중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을 승계하면 저율로 과세되는 특례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회사의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그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면 된다. 매매하면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10%, 일반기업의 경우는 20%에 불과하다. 10%에서 50%까지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는 증여세에 비하면 매매에 대한 세금이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한다.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리 시가에 따라 거래하고 확실하게 거래 대금을 주고받는다고 해도, 국세청은 이 거래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증여를 통해 승계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 된다. 먼저 주식은 액면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30억 원의 평가액이 나왔다면 증여세는 얼마를 부담해야 할까?
30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9억 1천 8백만 원이다.

[기업성장 컨설팅]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혜택이 있을까

 

김 씨의 아들은 9억 1천 8백만 원을 납부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증여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렇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리가 없다. 만일 증여자가 증여받은 사람의 세금을 대납하면 재차증여에 해당하여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점은 중소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원활한 승계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란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또는 배우자)에게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시점에서는 5억 원을 공제한 후에 30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의 낮은 세율로 일단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부모 사망) 시 상속세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한도는 100억 원이다.

[기업성장 컨설팅]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혜택이 있을까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기업성장 컨설팅]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혜택이 있을까

 

30억 원을 증여받을 경우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일반증여로 신고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으면 6억 6천 8백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기업성장 컨설팅]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혜택이 있을까

 

그렇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해보자. 김가업 씨는 65세로서 60세 이상이고, 이미 20년 이상을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중소기업을 경영해왔으며, 지분율은 배우자와 더불어 최대주주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특례 요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한 달 후에 큰아들인 김특례 씨를 경영지원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할 계획이다. 그 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가업승계 특례를 신청하였고 김특례 씨 본인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김가업 씨는 아직도 걱정이 태산 같다. 앞으로 7년 동안 김특례 씨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하며, 지분도 감소시키지 말아야 한다. 사업이 기울어 휴·폐업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창업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마찬가지로 증여 시점에 일단 저율로 과세한 후 추후 상속이 일어난 시점에 10년 내의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재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만에 하나, 아들인 김특례 씨가 사업 운영을 잘못하여 자칫 부도라도 난다면 주식 가치가 ‘0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았던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김특례 씨는 전략적으로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타 회사와의 합병도 고려하고 있다. 합병 후에 최대주주 자격만 유지한다면 증여세 추징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회사의 조직 변경 등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례 요건을 살펴, 공연히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은 늘 명심하고 있다.

[기업성장 컨설팅]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 혜택이 있을까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대한민국 CEO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증여 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60811000378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 02-6969-8925, http://etnewsceo.com)
[저작권자 ⓒ 전자신문(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前)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前) 아카네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