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법인전환하는 비법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대표들은 법인전환을 고려하다가도 법인으로 가면 여러 가지 자금 쓰는데 있어 제약이 따르기에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인사업장은 성실신고 확인제도라는 것이 있어 도소매업 등은 매출액 20억, 제조업 등은 매출액 10억, 서비스업 등은 매출액 5억이 넘어가게 되면 성실신고대상이 되며 법인에 준하게 소득세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법인전환이 성실신고의 도피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자칫 세무조사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세무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 일반포괄사업양수도 방식과 세감면 포괄사업 양수도 방식, 그리고 세감면 현물출자 방식이다.

 

일반포괄사업양수도 방식은 부동산이 없는 개인사업장에서 주로 활용되며 부동산이 없기에 양도세나 취득세의 부담이 없어 가장 간단하게 법인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선 법인을 설립한 이후 개인사업장 결산을 마무리하고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포괄 양수도이기에 부가가치세 부담은 없고 개인자산의 법인자산으로 명의이전만 잘 마무리하면 된다.

 

세감면 포괄사업 양수도 방식은 부동산이 있어 다소 까다로워진다. 개인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 시 양도세의 부담이 있고 법인은 취득세의 부담이 생긴다. 이러한 두 가지의 큰 세부담이 감면이 되는데 양도세는 이월과세라고 해서 개인이 양도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추후 법인이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그 때 법인의 재산으로 양도세를 내는 과세이연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취득세는 면제가 되지만 면제된 취득세의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 방식은 일반포괄사업양수도 방식과 비슷한데 결산 시에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추가로 더 받고 순자산가액으로 이상으로 법인을 설립 후 전환을 해야 이 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순자산가액 책정이 중요하다. 이를 융통할 현금 또한 필요하다. 부동산가액이 커지면 순자산가액도 크게 책정이 되기에 많은 현금을 융통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하므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아래의 세감면 현물출자의 방법을 활용해야 할 수 있다.

 

세번째 방식인 세감면 현물출자 방식은 앞서 말했듯 법인을 먼저 설립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 법원의 현물출자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세가지 방식 중 제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지만 부동산은 있지만 자금융통이 쉽지 않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전환의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방식은 순자산가액 확정을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산 마무리 후 회계감사, 법원의 인가를 위한 법무절차의 순으로 진행이 된다.

 

 

이와 비슷한 방식의 중소기업통합이란 것이 있는데 이 방식은 기존 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설립이 아닌 증자의 방법이며 똑같이 세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불균등증자이기에 증여세 문제를 잘 검토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모든 세감면 법인전환 절차들은 법에서 정한 업종의 동일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잘 지켜야 양도세나 취득세 추징이 없기에 면밀한 검토 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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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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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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