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한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자금의 원천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그 자금을 타인에게서 특히 가족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이 그 사실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납세자가 직접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그 사실을 밝혀내려면 엄청난 행정력을 소비하여야하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증여사실을 정확히 밝혀낸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세법에 증여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증여의 과세요건인 증여자와 수증자 그리고 증여재산가액을 밝혀야만 한다. 하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개인간의 거래, 특히 가족간의 돈거래를 모두 밝혀서 증여세를 과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원천을 세무공무원이 조사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밝히라고 하고 만약 납세자가 그 원천을 밝히지 못하면 그 원천자금이 사업을 통해 얻은 것인지 또는 가족에게 증여받은 것인지를 불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증여추정규정이다. 즉 자금원천에 대한 입증책임이 세무공무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게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어떤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자금의 원천을 스스로 밝혀야 하며, 스스로 밝히지 못하면 그 소득의 원천이 무엇인지 불문하고 증여세를 내야만 한다.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은 부동산의 취득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에 해당됨으로 부동산 이외의 주식이나 권리 또는 예금 등과 금융재산의 증가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채무를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한다.

자금의 원천인 자금출처는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이나, 세무서에 신고한 상속 또는 증여금액 또는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처분가액을 말한다. 국세청 내부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자금대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금출처를 밝히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입증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취득자금 또는 채무변제액의 20%까지는 밝히지 못해도 자금출처를 전부 밝힌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20%의 금액은 2억 원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15억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15억 전액의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한 경우에 세법은 15억의 20%까지는 밝히지 못해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그 20%의 금액이 2억을 초과하면 2억까지만 적용한다. 따라서 15억의 경우 20%인 3억까지는 밝히지 못해도 되지만 그 한도가 2억이기 때문에 2억은 밝히지 못해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 경우 15억 중 2억을 제외한 13억 이상만 밝히면, 밝히지 못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모든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 금액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하기에는 행정력도 모자라고, 또한 불필요한 납세자와의 마찰도 피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증여추정배제기준)에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지 않는다. 즉 아래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해당되면 납세자가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해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만약 세무공무원이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얼마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입증하여야만 한다. 단 아래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10년간 합산한 금액을 기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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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찬영 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매일경제 세무센터 대표 세무사

  現)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칼럼리스트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