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환원 시 증여세 피하려면

본인의 자금 동원한 것 입증할 금융증빙이 주효  
명의신탁이란 본래 실명의자의 주식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해 놓은 것을 말한다.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과세된다. 차명주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초기 사업이 불안정적이어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않기 위해서 지분을 차명주식으로 분산해 놓는 것이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란 법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내지 못할 경우 법인의 지분을 50%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과점주주의 지분율을 한도로 대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이다.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않기 위해서 명의를 차명으로 분산해 놓는 법인들이 종종 있다.

 

현재는 발기인 1인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수의 제한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차명주식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3인이라는 발기인수의 조건이 있었다.

 

이처럼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에도 발기인수의 제한 때문에 생긴 차명주식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2014년 6월 23일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일명 명의신탁간소화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게 됐다. 4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명의신탁 당시 금융증빙이나 각서 같은 직접적인 증빙없이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4가지 조건은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며,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이어야 하며, 실명전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명의신탁간소화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증빙없이도 주식을 환원해 올 수 있다. 다만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세무서에서 열리는 명의신탁 실명전환 자문위원회까지 참석해야한다. 여기서 통과되지 못하면 명의신탁 주식임을 국세청에서 인정해 주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환원당시의 주가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이외에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없는 2001년 7월 24일 이후 설립된 회사에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명의신탁해지라는 방법이다.

 

명의신탁해지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야 하는 법인들은 간접증빙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고 직접증빙이 있어야지만 차명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직접증빙은 설립시나 증자시 또는 지분이동시 실제 자금흐름을 대표 본인의 자금으로 했다는 금융증빙이 있어야 한다. 추가로 배당시 배당을 돌려받은 금융증빙 등이 있으면 차명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명의신탁 당시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명의신탁확인서 같은 서류가 있으면 차명입증에 보다 수월하다 할 것이다.

 

차명입증 방법으로 판결문을 받는 것을 많이 활용하는데 명의신탁 사실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은 판결문이 아닌 무변론진술에 의한 판결문도 국세청에서 무조건 인정해준다 생각하면 오산이다.

 

증여세 신고는 과거 설립 시나 증자 시, 지분이동시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의 주식평가를 하여 그 당시 시가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설립 시는 액면가 수준이라 많은 세금이 없을 수 있지만 증자시나 지분이동시는 시가가 상당히 올라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또한 과거당시의 세법을 적용해야 하기에 고려할 사항이 많아 일반적 증여세 신고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관하여 전문가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CEO는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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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기획본부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안성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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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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