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손익가치를 활용한 합리적인 비상장주식평가방법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매일의 종가를 거래소에서 확인하여 시가를 알아낼 수 있다. 반면 비상장법인들의 주식은 매일 거래가 되지 않기에 시가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가액인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을 시가로 판단하는데 반해 비상장주식은 다소 복잡한 시가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는데 순손익가치는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으로 판단한다.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3의 가중치, 이전 2년은 2의 가중치, 이전 3년은 1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이렇게 산정한 최근 3개년치 자료가 앞으로도 영구히 계속된다고 가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인 10%의 할인율로 나누어 준다.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가장 많은 가중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평가기준일 직전 연도의 순손익액에 따라 주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다. 또한 최근 3개년치의 실적이 앞으로도 영구히 계속 된다는 가정은 앞으로 미래에 회사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게 혹은 낮게 평가될 수 있는 모순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이 있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일시∙우발적으로 최근 3년내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방법을 활용한다면 최근 3년내 너무 과도한 순손익액의 증가가 있었을 때에 과거 3년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너무 높게 시가가 산출되는 것을 피하고 미래의 추정현금흐름을 현재가치 평가하여 일시∙우발적사건에 영향 없는 순손익가치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위에서 비상장주식평가는 순 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하였는데 언급한 순손익가치 이외에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영업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가산한 금액이다. 영업권은 일종의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3개년간의 순손익액과 순자산액을 가지고 산출해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로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 산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산출해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지고 일반적인 법인은 3대 2로 가중평균을 하지만 자산총계 중 부동산등의 비중이 50%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의 비중을 3, 순손익가치의 비중을 2를 주어 가중 평균한다.

 

부동산의 비중이 80%이상이 된다면 순자산가치의 비중만 100% 반영하여 주가를 산정한다. 비상장주식평가는 다소 까다롭고 고려할 요인이 많아 실수할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평가를 진행한 후 세금신고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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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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