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질 주주로 환원 시 납세의무 없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이며, 이에 당초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의 자녀 등에게 매매 형식으로 변칙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즉 최초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구성을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추후 본인에게 직접 환원하지 않고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자녀 등에게 우회적으로 양도한 경우 과세관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자금출처 소명 요구 시 그 대금지급 증빙 등 주식을 유상취득 하였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증여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 부담을 부당하게 낮추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다.

 

설령 매수인이 과거 계속하여 매도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선 지급한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등의 미수채권과 상계 목적으로 당해 주식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확인서 정도 외에 객관적인 증빙 또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여 인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매매 행위를 부인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본인 소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재산의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다르도록 등기 등을 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무분별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과 같이 등기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구하는 재산에 대해 명의자 소유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상속·증여세 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정당한 사유에 의해 신탁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주주명의를 실제소유자인 위탁자에게로 환원하는 것은 실질주주가 그 명의만을 회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및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명세서 상의 기재내용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른 경우 외에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른 경우에도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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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