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으로 지급한 보상금은 전액 비용 인정

현대사회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업 간 경쟁에서도 창의적 아이디어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 창의적 지식재산의 결과물인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고,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 아이템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은 실질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써 다양한 활용뿐만 아니라 절세 효과도 가지고 있다.

 

산업재산권이란 각종 산업활동에 의해 발명된 진보성 있는 기술에 대한 권리다. 그 중 발명진흥법에 의해 보호되는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이들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 취득하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등록을 한 나라에서만 보호되므로 현재와 같은 글로벌시대에는 각국에 따로 출원하는 국제특허도 검토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 또는 임원의 직무발명을 기업이 소유 또는 활용하여 발명자인 종업원 또는 임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직무발명의 보상은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며, 기술축적 및 이윤창출로 이어지게 되어 기업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그 혜택을 살펴보면, 발명자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인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또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용자(기업)도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보상금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수기업 공모를 통하여 매년 하반기 우수 사례를 선정, 포상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직무발명기업에 대해 가점우대를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개인보유 산업재산권의 양도

CEO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매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발명자는 산업재산권의 대가를 수령하고, 이 대가가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80%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기업은 추후 5년간 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출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전략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산업재산권 등 출자 특례)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를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 출원, 등록된 특허기술에 대해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평가한 후 현물출자를 통해 자본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특히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보유자가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 할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던 방식에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현물출자 시점에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단, 특수관계자는 과세이연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에 해당되고 개인특허 등을 보유한 CEO라면 자금 부담 없이 자본금을 증자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산업재산권 활용방안 및 절세전략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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