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계약자나 수익자 명의 변경 시 증여세 부과

당초 부모가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연금개시일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한 사안에 있어 그 권리변경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명의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연금보험의 '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국세심판 결정례가 있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부모가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연금개시일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한 뒤 추후 '연금지급이 개시된 시점'을 증여일로 보아 매월 수령할 연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부모가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의 방법으로 연금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 타인에게 인도할 수 있는 권한 등 연금보험에 관한 모든 재산권을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한 날인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판단하였다.

 

또한 계약자 및 수익자가 변경된 날 당시는 아직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으로 연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어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증여재산가액을 연금보험의 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와 관련 가산세를 결정 및 고지하였다.

 

즉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보험계약상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승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연금보험을 새로이 가입시켜 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그 변경된 날을 증여일로 하며,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보험료 불입액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과 같은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문제는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며, 그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되 연금이 개시되어 보험금을 수취하거나 중도에 인출 또는 해지를 하여 중도인출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보험금은 부동산 등과 달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보험사고의 발생 없이 단순히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환급권 또는 수급권에 대한 권리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실질적인 증여행위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본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상속형 또는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후 그 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제1보험기간)에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명의변경 시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변경 시점의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해약환급금)를 사례가액으로 본 판례도 있다.

 

그리고 연금의 지급이 개시되는 경우(제2보험기간)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보험 평가액에서 이미 과세된 납입보험료 총액 등을 차감한 가액을 연금 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보험 평가액은 상증법상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식을 준용해야 한다.

 

현재 과세관청은 보험계약 명의변경 등의 사유로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지급명세서를 검토한 후 증여세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 그 상세내역 및 납입보험료의 자금출처 소명을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연금보험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권리관계 변동에 따른 과세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의사결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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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