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한 임원 퇴직연금 가입하면 세금 폭탄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방법(사유)으로는 예외규정을 제외하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4가지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①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16. 1. 1 폐지)
②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③ 임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④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위의 4가지 방법 중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한 경우에는 그 이후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더 이상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중간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퇴직연금의 경우 대부분 비용항목으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인데 발생하지도 않은 항목을 비용 계상한 경우에는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세+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2중과세가 적용된다.

 

수많은 법인들이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하여 왔는데, 그 중간정산한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의 3가지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인한 중간정산
둘째,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중간정산
셋째,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중간정산

첫 번째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인한 중간정산으로 살펴보자면, 과세당국은 2012년 7월 26일부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였다. 이때 많은 법인들이 2012년 6월 30일가지의 근로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후 7월 1일부터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정책을 활용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임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자연스럽게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경우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중간 정산하는 사유가 “연봉제 전환” 방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을 불입한 경우라면 중간정산 한 이후의 퇴직연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는 것이다.

 

 

또한 많은 법인들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을 때 등장한 업체가 법인 컨설팅 업체이다.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고, 관련 서류들을 개정, 보완, 신설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해왔다. 물론, 일부 세무사, 회계사분들이 심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주저하여 진행하지 않은 법인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법인 컨설팅 업체에서 소개한 방법이 아주 유용한 가지급금 정리 방법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역시 방법은 “연봉제 전환”을 활용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 때 역시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그 이후에는 업무무관 가지급이 발생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중간정산으로는 과세당국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고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문제가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일 인지하였다.

 

“근로자와 동일하게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임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
“아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는 근로자와 달리 임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1가지 남아있었던 것이다. 바로 “연봉제 전환”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활용하여 수많은 법인들이 가지급금 정리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업체 및 세무관련 종사자, 개인들이 국세청에 질의한 내용으로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추정)

 

결국, 과세당국은 2015년 2월 3일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임원의 경우 중간정산 할 수 있는 방법 중 “연봉제 전환” 방법을 삭제하고, 이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때문에 수많은 법인들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 바삐 움직였던 것이다.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목적은 동일하나 세 번째의 시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첫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인한 중간정산의 시기에서는 임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실무 담당자, 심지어 세무관련 종사자까지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퇴직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이후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둘째시기와 셋째시기에 있어서는 하도 많은 컨설팅 업체에서 전화, 안내,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분명한 사실은 “임원이 연봉제 전환 방법을 활용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에는 더 이상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이후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과세당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추정해보면, 첫째, 국가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2005.12.01)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무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해서 세금추징 증 제제를 가하기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둘째, 2015년에 하도 많은 법인들이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기 때문에 등 실태에 대해서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셋째, 보통 세무조사 또는 소명자료 제출의 경우 3년 이후에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행스럽게 아직 걸리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서둘러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미 지난 결과에 대해서는 100%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서류들을 검토하고, 보완하여 그 충격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는 있다.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의 중간정산 사유, 관련서류, 규정,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보완하고, 대응한다면 혹시 세무조사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가 오더라도 상당부분을 방어할 수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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