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과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개발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추가적인 세액공제로 적용가능하다.

통상 업력이 오래된 중소기업은 다수의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부분의 산업재산권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아이디어와 연구를 통하여 발명, 출원 및 등록된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발명자에게 어떠한 사례나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임직원들의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직무발명 보상이란 발명진흥법 제15조에서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종업원 등이 합의하여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 기준을 마련하면 된다. 

보통 금전적 보상은 임금과 별도로 발명성과에 따라 금전지급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하고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 등이 있으며, 비금전적 보상에는 승진보상, 명예보상, 인사고과, 연수제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에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승계한다는 내용과 종업원 등에게는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내에 공표하면 된다. 즉 사내에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사용자측 대표,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종업원 측 대표 등)’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보상기준 제시 및 보상액을 협의 결정하여 종업원 등의 의견청취 후 이의가 없을 경우 사내에 공표를 하면 최종적으로 제도 도입이 완료된다.

이에 추후 회사가 종업원 등에게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출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을 제외하고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며, 인증된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발생비용의 25%’를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로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간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다른 공제·감면제도들과 달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도와 중복 가능하며,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해당하고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또한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미공제세액은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유용한 조세특례 제도이다.

이와 같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 등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회사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상호간에 Win-Win할 수 있는 여러 순기능을 가진 제도이다.

다만 정당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 직무발명에 의하여 회사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방식 수립 및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도정비, 특허관리전담부서 설립 및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기술가치의 평가 및 보상금 지급 등 제도의 도입과 실행에 있어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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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 두레 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의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소상공인 진흥원 / 부경대 창업보육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