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증여세 합산기간 따져 미리 주면 ‘절세’

재력가 아버지를 둔 홍 원장.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신조 하에 지금껏 아버지 재산을 탐낸 적이 없다. 아버지 또한 미리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은행 PB로부터 지금 돌아가시면 홍 원장이 엄청난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후회하고 계신다.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게 좋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10년 증여세 합산기간을 활용해 미리 증여
치과의사 홍 원장은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와 3억 원 정도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고, 8년째 운영하는 자신의 병원에서 연 매출 5억 원을 올리고 있다. 매출대비 이익률은 35%로 세전 소득금액이 1억 7,500만 원이다.

 

세전 소득금액이 1억 7,500만 원이라면 세후 소득금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된다. 홍 원장에게는 초등학생 자녀가 두 명 있는데, 아직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적이 없다.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버릇이 없어지고, 부모의 재력에 기대는 마음이 생겨 자신의 능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그래서 홍 원장 자신도 재력가인 아버지로부터 개원 당시 약간의 도움을 받은 것 말고는 아직 증여받은 것이 없다.

 

아버지의 재산은 약 50억 원. 이를 증여받았을 때 홍 원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무려 20억 원 정도에 달한다. 증여받는 재산의 40%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게다가 물려받는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부동산이 팔리지 않으면 달러 빚이라도 내 증여세를 내야 할 형편이다.

 

사정이 이쯤 되고 보니 아버지가 살짝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허겁지겁 세무 전문가에게 자문하니 사전에 미리 증여했어야 증여세 폭탄을 맞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홍 원장은 자식들만큼은 증여세 걱정을 하지 않도록 일정한 규모로 증여를 해나가기로 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부부간 증여는 6억 원,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 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다. 또한 증여세는 10년 동안의 증여를 합산하게 되어 있으며,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홍 원장은 증여 규모가 증여공제의 범위를 넘었을 때 증여세를 내는 것까지 고려해 재산 배분 전략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증여 한도에 맞춰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아예 내지 않는 것보다는 한도를 조금 넘겨 증여하고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한 다음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내 납세 근거를 남기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추천하기도 한다.

 

증여세율은 증여공제 후 초과금액에 대해 적용되는데,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10%나 2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받는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맞는 규모를 선택해서 증여하면 된다. 자녀는 증여받은 종잣돈을 이용해 이자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수익은 자녀에게 귀속된다. 하지만 이 금액을 홍 원장이 직접 투자해 불린 다음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관련 세금은 그만큼 늘어난다.

 

언젠가 물려 줘야 할 재산이라면 10년이라는 증여 기한과 공제규정을 적절하게 활용해 미리 넘겨 놓는 게 세금 면에서 크게 유리하다. 좀 더 멀리 내다보면 홍 원장은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상속재산이 합쳐지면 홍 원장의 재산은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홍 원장이 재산을 미리 분배해 두지 않는다면 훗날 홍 원장의 자녀들은 증여세나 상속세에 대해 매우 큰 부담을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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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상무이사/세무사

  경희대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석사

  저서 : 병의원 만점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