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법인과 대표자에게 끼치는 영향과 해결방안은?

법인의 대표자는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하는 책임이 있고, 그에 따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권한이 주어진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하는데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는데 바로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이란 쉽게 표현하자면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 즉 법인의 자금이 나갔는데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밝히지 못하는 돈이다. 회사가 어디다 썼는지 밝히지 못했지만 세법은 가지급금을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간 것으로 처리한다. 

가지급금은 결산서에 가지급금으로 표시되기도 하지만 대여금이나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 등으로 표시되기도 하는데 가지급금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1. 가지급금의 대부분은 대표이사 가지급으로 장부상에 기록이 되는데 이런 가지급은 대표가 회사에 갚아야 하는 돈이다. 갚지 않으면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갑근세는 내야한다.

2. 법인도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한다.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율은 그 법인이 은행 등 다른 곳으로부터 빌린 이자의 평균이자율로 하든지 아니면 세법이 정한 연 6.9%(당좌대월이자율)의 이자율로 한다.

3. 법인이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만약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자금의 크기만큼은 은행 등으로부터 빌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가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자의 계산은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해 지불한 이자금액 중 이자율이 높은 것 순서대로 적용한다. 

사례) 2015년 결산서상 가지급금이 3억(연평균)이고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의 평균이자율은 4%이며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1) 대표이사는 법인에 3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여야한다. 

2) 대표이사는 연 6.9%에 해당하는 이자 20,700,000원을 회사에 지불해야한다.

3) 법인은 은행에 지불한 차입금이자 중 평균이자율 4%인 12,000,000원의 이자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다.  

여기서 가지급금의 금액과 기업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각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액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결국 가지급금 때문에 20,700,000원과 12,000,000원을 합한 32,700,000원의 법인의 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 22%를 내는 경우에는 7,194,000원의 법인세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그리고 대표이사에게 3억 원에 대해 상여 처분되어 41.8%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125,400,000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큰 손해가 발생한다. 결국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큰 손실을 끼치는 것이다.

4) 법인에 신용평가등급에도 가수금과 함께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라는 인식을 주어 기업신용등급에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고 불이익만 있는 가지급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선 법인의 대표는 기 발생한 가지급금이 왜 생겼는지 발생원인을 찾아내야한다. 

가지급금 발생원인은 1) 회계담당자의 실수 2) 지출영수증 미수취 3) 리베이트 4) 매입누락 5) 가공매출 6) 사채이자 지급 7) 대표자 개인용도 사용 8)결손을 이익으로 전환하기 위해 등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발생원인을 대표자가 정확히 먼저 파악 후 발생원인 해결한 후에 이미 존재하는 가지급금을 어떤 형태로든 입금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가지급금의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은 대표자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와 주주로서의 권리와 투자자금의 환원이라는 취지를 활용하여 급여, 상여, 배당금을 활용하여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주주를 겸하고 있고,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마케팅의 최일선에 서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인과 대표이사는 동반성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법인의 생명력을 강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는 기업에 맞는 효과적인 가지급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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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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