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본다는 규정은 시가에 관한 예시규정에 불과하고, 비록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국세심사 결정례가 있었다.

즉 주식 인수시점부터 약 4개월 후에 양도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어도 그 기간 동안 법인의 경영 상태에 큰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주식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경위 및 가격 결정과정 등에 비추어 당해 주식의 거래가액은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가액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A법인은 실권주를 제3자 배정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였고, 신주인수인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할 경우 시가 상당액이 1주당 60,000원인 주식을 1주당 12,000원에 저가로 취득한 다음 약 4개월 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에 1주당 40,000원에 모두 양도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판단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1주당 평가액 60,000원과 당초 1주당 취득가액 12,000원의 차이에 신주인수인의 증자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증여가액을 신주인수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기존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즉 신주인수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간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일어나고 경제적 이득의 무상 이전이 발생하므로 그 실질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4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매매함에 따라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기는 하나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당해 거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비교적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이 거래의 교환가격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가액은 매매사례가액 40,000원과 당초 1주당 취득가액 12,000원의 차이에 신주인수인의 증자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재계산 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며, 이 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격·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사이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결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51104000365
(전자신문기업지원센터 / 02-6969-8925,  http://ceospirit.etnews.com/ )
[저작권자 ⓒ
 전자신문(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