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은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등배당이란 쉽게 말해 지분 비율대로 배당하는 균등배당과는 달리 특정 주주들의 배당포기를 통해 특정 주주가 배당을 몰아 받는 것을 말한다.

 

한 예로 1억 원을 배당한다고 가정할 때 아버지 지분(70%) 어머니 지분(20%) 아들 지분(10%) 라 가정하자. 여기서 지분 비율대로 아버지 7천만 원, 어머니 2천만 원, 아들 1천만 원 배당 하였다면 지분비율대로 배당하는 균등배당에 해당한다. 그럼 차등 배당이란 아버지와 어머니가 배당을 포기하고 아들에게 배당금 1억 원을 몰아주는 것을 말한다. 일전에 배당 관련 칼럼에서도 언급 했지만 아들이 다른 소득이 없다면 1억 3천 2백만 원까지는 대략 15% 정도의 세금(건보료 포함)만 내기에 매우 효과적인 출구전략이 된다.

 

더군다나 아들은 자금출처에서 가장 확실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향후 원활한 가업승계 구도를 가져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게 된다. 그럼 여기서 차등배당을 통해 아들에게 자금을 몰아주는 것은 증여의제가 아닐까? “정답은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 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재산

2. ② 제 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제 45조의 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위 내용을 해석하기 전에 배당의 순서를 보면 법인세를 차감하고 마지막 남은 돈이 이익잉여금이고 이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이 이루어진다. 주주는 여기서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즉, 위 내용을 이제 해석해 보면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를 납부 했고, 주주(개인)는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를 납부 했으므로 이중 과세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없다.

참고하실 국세청 질의내용과 판례는 다음과 같다.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6 [생산일자]2014.03.03.
[제목] 주주 간 소유주식수와 관계없이 차등·배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문서번호] 재산세과-207 [생산일자] 2012.05.25.
[제목] 주주 간 차등배당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기회재정부 재산세과-927,2011.10.31.
재산세과-519,2011.1103

 

마지막으로 차등배당은 법인기업에게 국세당국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잘못된 배당전략은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전략적 배당을 반드시 행해야 하며, 관련 전문 컨설턴트 또는 회계사 및 세무사와 긴밀한 미팅을 필요로 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상속·증여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배당전략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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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前)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現)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위원

  現)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법인영업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