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 왜 회사의 부를 개인화 시켜야 하는가?’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면 보유한 주식가치 역시 상승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거래가 되지 않는 주식이기에 그 가치라는 것이 의미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상승하게 되면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상장법인의 경우 거래 시가 종가가 있어 주식의 가치를 확인 할 수 있지만,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상장 법인의 경우 시가종가라는 것이 없어 대표이사가 평소 본인이 키워온 법인의 주식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본인의 법인 주식가치를 확인하게 된다.

① 자녀에게 주식의 일부를 넘겨준 경우(증여)

② 실경영주가 갑자기 사망하게 된 경우(상속)

③ 차명주식 등을 정리하기 위해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양도)

④ 자기주식 취득을 한 경우(양도)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방법은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시가평가방법’에 의해 결정 되는데, 쉽게 말해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을 잡기 위해 시가평가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거래가 되지 않아 쓸모도 없는 주식의 가치가, 주식이동 시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주식가치를 조절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이다.

그렇다면 주식가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바로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이다. 시가평가계산에서 가장 가중치가 높은 것이 바로 당해 연도 당기 순이익인데, 당기 순이익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판관비에 해당하는 대표이사의 급여를 인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익잉여금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배당정책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실제 많은 대표님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급여도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배당도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위 자체가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고 심지어 가지급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일부 주식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표이거나 세무전략 컨트롤 받고 있는 법인은 대외적인 신용도와 은행거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을 조절하여 일정이상 기업을 키우지 않는다. 기업이 커져봐야 세금만 많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위처럼 임원으로서의 권리인 급여, 상여금, 퇴직금을 충분히 누리고 주주로서의 권리인 배당을 충분히 누리게 되면 1차적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순 없지만 최소한 쌓이지 않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 2차적인 효과로는 주식가치 조절을 통한 증여, 상속, 양도 등 다양한 현안들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3차적으로 기업의 부가 개인화 되면서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경쟁력이 확보되어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때 가수금이나 유상증자 등의 행위를 통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급여, 배당 등 법인의 자산을 개인화시키는 전략을 ‘출구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법상 절차를 완벽하게 지켜 이행해야 하는 점이 있고, 더불어 과도한 출구전략은 소득세, 준조세 등의 확정된 세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효과적인 가지급금 해결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221,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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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前)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現)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위원

  現)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법인영업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