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가장 큰 위협 가지급금 줄이는 게 상책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상담 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얘기가 바로 “법인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 불편하다”라는 내용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법인을 운영 중인 많은 대표들이 가지급금이란 불편한 단어를 잘 이해하고 있고, 이것이 사업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 가지급금은 무엇이며, 어떤 형태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지 그 유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지급금은 현금의 지출은 있으나 그 내역과 금액이 불분명한 계정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로 가장 흔희 발생하게 된다.

 

① 실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해준 경우
② 실적을 위한 가공이익을 만들 때 생기는 회계상의 이익.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③ 로비자금, 비공개 수당(소개비) 등 경비처리 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④ 회계처리 상 차익이 발생한 경우

 

대표들의 입장에서 가지급금은 실제로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대표들이 떠안아야 하는 매우 억울한 돈이며, 항목을 현금으로 분개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횡령과 배임으로 간주되며 또는 상여처리로 엄청난 세금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계정이다.

더군다나 가지급금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여러 형태로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가지급금인정이자(6.9% 복리)로 인한 법인세 증가
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
③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제외로 인한 법인세 증가
④ 기업 신용도 저하로 인한 금융거래 시 불이익
⑤ 과세당국의 관심대상으로 세무조사 위험
⑥ 비상장 주식가치의 증가로 인한 상속증여세 증가
⑦ 분식회계로 인한 가지급금은 청산 폐업 시 상여처분처리

 

실제 현실에서 법인을 방문해 보면 계정을 가지급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 매출채권, 현금, 재고자산 등에 숨겨 회계상으로 감추고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위와 같이 인정이자에 대한 문제도 있거니와 대외적인 평가에서 부정적인 요인을 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내 회계부서를 따로 두고 관리하지 않는 이상 가지급금은 어떤 형태로든 발생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 비상장 법인의 경우 그런 인력을 배치하기란 쉽지 않은데, 그럼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쌓이지 않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

다행히도 있다.

 

가지급금을 대표이사가 회사에 갚아야 할 몫이라면 대표이사 즉 임원으로서의 권리인 퇴직금, 급여, 상여금 등과 혹시 주주로서의 권리도 같이 가지고 있다면 배당을 받아 가지급금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다. 바로 줄 돈이 있다면 받을 돈을 만들면 된다는 것인데, 이를 출구 전략이라고 한다. 이 출구전략은 상법과 세법의 영역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합법화 된 방법을 기반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기 바란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황에 적절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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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前)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現)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위원

  現)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법인영업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