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 협의분할 할 땐 증여세 없다

 

 최초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상속인 중 A의 명의로 상속등기 하였으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로 다른 상속인인 B의 명의로 상속등기 함으로써 B가 애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상속인 A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상속인 B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통상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 최초 협의된 내용과 달리 추후 권리관계 및 재산분할에 대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문제 외에도 상속인 간의 유상 또는 무상 이전에 대한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여부가 세무 상의 쟁점이 된다.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사전답변 내용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해 상속인의 상속분이 증가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감액된 상속분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즉 상속인 B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상속인 A가 대가의 수취없이 포기한 당초 상속분 상당의 부동산은 무상이전 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도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분할금지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 간에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에 대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이에 증여와 같은 재산의 무상이전이 아닌 실질적인 대가가 수반되는 유상 거래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해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기 전에 신중히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미 등기 등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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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