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직무발명, 정당한 보상 해야 사용자 승계

고도화된 현대산업사회에서 기업은 국가와 사회의 한축을 담당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기업도 함께 성장한다. 기업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며 사회에 공헌하게 되는데 이 자산 중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부각되고 있는 분야가 지적재산권이다. 즉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에 의한 산물을 권리화한 무체적재산권을 의미합니다.

 

 무체재산권은 크게 산업발전 목적인 산업재산권과 문화향상 목적인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되고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기업의 무체재산권인 특허를 활용한 제도가 직무발명보상제도입니다.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에 “종업원 또는 법인의 임원이나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규정에서 ‘종업원 등’이라는 표현은 상기에서 언급된 기업의 종업원뿐만 아니라 법인의 임원,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종업원의 발명은 발명자의 것이란 뜻이다. 근본적으로 발명은 발명자의 것이긴 하나 그 발명이 직무발명인 경우에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발명의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발명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할 것인지를 묻고, 사용자가 승계를 하게 되면 발명에 관한 권리는 사용자가 갖게 된다.

  따라서 특허출원 시, 사용자가 특허출원인이 되고 종업원은 발명자가 되며 출원인은 향후 특허 등록이 되면 특허권을 갖게 된다. 발명자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넘기게 되면, 사용자는 발명진흥법 15조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즉 사용자 승계를 통해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가 종업원으로부터 사용자로 옮겨지는 대신에, 종업원은 사용자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직무발명보상에는 크게 5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발명보상이다. 회사입장에서는 업무 중에 발명행위를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특허출원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보상을 하는 것을 발명 장려 시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둘째, 출원보상이다. 특허출원은 회사명의의 특허권을 확보하고자하는 목적이므로, 회사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

진다. 따라서 발명보상보다는 출원보상이 회사입장에서는 더 의미가 있다.

 

셋째, 출원유보보상이다. 회사의 사정을 출원을 유보한 경우, 발명자에게 출원에 준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다.

 

넷째, 등록보상이다. 출원보상이 있었다고 해도 등록보상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 수준도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다섯째, 실시처분보상이다. 실시처분에 대한 보상은 자사 내의 공정이나 제품에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보상이고, 처분보상은 특허를 다른 회사에 빌려주거나 권리자체를 이전한 경우에 생긴 이익에 대한 보상이다.

 

 상기 5가지 직무발명보상제도 중에서 향후 중소기업에서 집중해야 할 보상이 실시처분보상이고 실시처분이 적용될만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매출증대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장점이 많은 직무발명이 과연 발명자에게만 좋은 제도인가? 결론은 아니다. 이것은 발명자와 회사가 모두에게 혜택이 많은 제도인 것이다. 발명자는 소득세법12조에 의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되며, 보상하는 사용자(법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와 제10조에 의하여 세액감면과 손금산입되는 법인세 절세제도인 것이다. 회사(사용자)는 기업 내의 기술개발 분위기를 확산시켜 장기간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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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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