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고용·R&D 지원제도 최대한 활용하기

우리 기업은 왜 혜택을 받고 받지 못하는가?  

 

매년 발표되는 중소기업 지원 사항들… 중소기업 대표 대부분은 우리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한다. 이는 대부분의 대표가 엔지니어출신인 부분도 있겠지만, 세법과 관련법령들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생각해서 기장을 맞기고 있는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면서도 불만은 있다. 대다수의 대표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현재의 세금제도는 어렵지 않고, 또한 지원안도 대부분 심플하고 직관적이다.

 

최근 정부의 정책을 토대로 중소기업의 세제정책을 검토해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다. 종래에는 법인의 이익에 대한 세금-법인세-납부가 법인의 존재가치였다면, 현재는 이보다 고용창출과 강소기업육성이 더 주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는 형국이다.

 

법인이 시장에서 지속적이고 영업권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 고용을 유지 및 증대’를 해 나가는 것과 언제든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중소기업육성 - 마이너리그가 활성화되어야 메이저리그의 선수층이 두터워지는 원리 - 이 더욱 주요한 중소법인의 존재가치로 인식되고 있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최근 기업지원 형태도 이와 맥을 같이하며 진행되고 있다.

 

근래에 중소기업지원방안들은 유심히 보면 위에서 말한 두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첫 번째가 고용창출관련 지원 사항들이다.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한 회사들에게 많게는 인당 연 840만 원, 임금합계액 6870만 원(정년연장형의 경우) 가량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시간선택제(인당 최대 월 60만 원을 한도로 임금의 50% 1년간 지급)가 있다. 청년인턴제 - 인당 회고 월 80만 원, 최대 6개월이며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월 65만 원씩 6개월 추가지원.

 

이외에도 직원복지관련-기숙사지원, 사내식당 등-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더 많은 인력을 귀사에 존속시켜달라는 뜻이다.

 

나머지 하나의 큰 축이 R&D지원확대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연구개발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중소기업의 R&D는 “기업이 미래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가장 적극적 답변이다.

최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기업을 지원하는-플래툰- 시스템에서 독일식 강소기업지원시스템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독일은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해 조세감면, 자금지원, 보증, 사무행정 및 마케팅지원, 기술지원, 정보제공, 경영 및 법률자문, 경제협력체제 등의 형태로 전방위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부처, 민간기관, 금융기관이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서비스는 중소기업 생태계와 기업 자체의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는 선택받은 소수의 기업이 아니라 희망하는 모든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만의 리그였던 지원안들이 이제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소매업, 무역업, 정보서비스업,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업, 의료 및 보건업, 부가통신업, 출판업, 영화업 등등 각종 서비스업들을 포함한다. 이는 거의 모든 중소법인이 지원대상이라는 것이다.

 

삼성도 시작은 삼성상회라는 청과물도매업이었다. 애플은 현재 자동차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앞으로 우리 기업이 5, 1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업종일지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 될지는 모를 일이지만 준비하고 있는 회사에게 기회는 항상 있다. 이에 정부의 정책기조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기인 2013년도 세법개정안-2013.8.8 기획재정부-의 목차만 보아도 매우 잘 나타나 있다.


2013년 세법개정안

-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

목   차
 
Ⅰ. 국정과제 적극 지원
 
 1.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1) 유망 서비스업 등에 대한 R&Dㆍ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1
   ①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1
   ②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2
   ③ 전시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 3
  (2)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상생협력 지원 4
   ①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4
   ②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 인정 5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 6
   ④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7
   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지원 확대 8
   ⑥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 적용기한 폐지 8
  (3)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9
   ①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신설 9
   ② 기술혁신형 M&A 증여세 과세제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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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출범 첫 화두가 유망서비스업의 R&D에 대한 중소기업의 지원확대였다. 이로 인해 기업 내 부설연구소는 2014년 말 기준 3만 2167개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만 6349개[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보도자료 인용]로 2015년 상반기내에 합산 5만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조세, 관세, 인력, 자금, 기타 등 매우 광범위하고 유용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관련 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 제1항, 2항]

 

기업의 R&D는 기업이 미래에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기업투자형태 중 하나이지만 정부가 해야 할 과제를 함께 한다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 최근 중소기업R&D 성과와 투자형태 등이 매년 국제기구인 OCED에 보고되고 있고, 그 투자에 대해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역량에 대한 평가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에 효과적인 R&D(연구개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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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영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R&D 센터장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