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칠 때 떠나라! ‘영업권 양도양수’

예전에 영화의 제목으로도 사용된 말이지만 인간으로서 참 결단하기가 어려운 선택이다. 인생에서 최고의 정점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개인 기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한번 쯤 생각해 볼만한 이슈가 된다. 소위 ‘영업권’이라는 것인데 일종의 권리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빠를 거라 생각된다.

목 좋은 자리에서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자영업자가 어떠한 사정으로 가게를 넘길 때 흔히 권리금이라는 것을 받고 넘긴다. 경우에 따라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권리금이 실물자산보다 금액이 더 커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된다는 웃지 못 할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남에게 사업을 넘기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사업을 넘기는데도 이 영업권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

물론이다. 법에서는 개인도 하나의 인격이지만 법인도 엄연한 하나의 인격으로 본다.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의 인격과 법인의 인격이 동시에 생기게 되어 법에서는 이 둘을 전혀 다른 인격으로 보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사업을 법인에게 넘기면(양도·양수) 사업을 넘겨받는 법인은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을 돈 주고 사들여야 하는 것이다 .

법인은 자본금(자산)으로 영업권 가치를 계산해서 개인에게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영업권에 대한 계산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계산방법이 나와 있다. 꾸준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대략 한해 당기순이익만큼 영업권이 발생한다. 즉 2억 원 정도 꾸준한 이익이 발생하면 영업권도 2억 원 정도 발생하게 된다.

“자신의 영업권을 자신이 주주로 되어있는 법인에게 넘기는 것이라면 주고받는 돈이 그 돈이 그 돈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하나마나한 영업권이 왜 중요한 것일까? 그 이유는 특별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영업권은 양도 금액의 80%를 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 4%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영업권 가치가 1억 원이라고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8,000만 원은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이 없고, 2,000만 원에 대한 세금 8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만약 1억 원이 개인소득이라면 세금이 3,800만 원인데(기본소득이 1.5억이라고 가정) 실로 엄청난 세금혜택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업권을 양수 받은 법인은 영업권 금액만큼 매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으니 이렇게 되면 법인세까지 절세가 되는 셈이다(최소 1,000만 원~최대 2,000만 원). 알고 보면 같은 한사람인데 소득세와 법인세 절세 효과를 동시에 보는 것이다.

실제로 법인기업체에 상담을 가보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가 대부분이고,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으로부터 영업권을 계산해서 사들인 시례가 거의 없다. 기업 CEO들에게 “왜 영업권을 양도양수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모든 CEO들의 답변이 ‘영업권’ 그런 게 있는지 조차 몰랐다고 한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대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부탁을 한다. 하지만 법인전환에 있어서 세무사의 역할은 개인사업 결산 등 부분적으로만 참여하고 법인전환의 실무는 법무사나 회계사가 담당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은 있겠지만 서로가 다루는 전문 영역이 다르다 보니 숲과 나무를 조화롭게 보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로 여겨진다. 그리고 미미한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전문 인력의 세무사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생각임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한개 법인이 세무사에게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는 500만 원을 넘기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회사 경리사원과 세무사의 전문성을 비교해보자. 사정이 이렇다보니 담당 세무사가 알뜰살뜰하게 챙겨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더없이 고마운 것이지만 기장 제대로 하고 세무신고만 제대로 한다면 세무사의 소임은 다한 것이라고 여겨야한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박수칠 때 떠나라” 라는 말을 다시 떠올려보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금 법인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사업이 잘될 때 전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허물을 벗는 곤충과 동물들을 봤을 것이다. 허물을 벗는 다는 것은 몸은 계속 자라고 있는데 껍질이 더 이상 못 버틴다는 것이다. 허물을 벗는 과정이 엄청난 에너지와 위험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허물을 벗을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차피 살 수 없는 것이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새로운 성장, 계속적인 성장을 위한 허물벗기이다. 개인사업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영업권 잘 챙겨가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항, 영업권은 고정자산과 함께(부동산)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영업권 평가와 부가세 처리, 기타소득 원천징수 등 절차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상황에 맞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및 영업권 활용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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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엽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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