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소득, 개인이 법인보다 세금 4280만원 더 낼 수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400석을 갖춘 비행기에서 같은 가격의 좌석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얼마 전 한 항공사의 직원이 신문에 밝힌 내용이다. 손님마다 지불한 항공권값이 다 다르다는 것이다. 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사이트를 검색해 보시라. 같은 노선, 같은 비행기인데 구매하는 방법과 시간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나는 30만 원을 주고 비행기 표를 구매했는데 옆 좌석의 사람은 15만 원에 구매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화제를 살짝 돌려보자. 같은 소득인데 사람마다 세금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나는 매년 1억 원의 세금을 내는데 어떤 이는 나와 똑같은 액수의 돈을 벌면서 세금을 5천만 원만 낸다면? 계속 모르고 산다면 모를까 이를 아는 순간, 그야말로 멘붕이 오지 않을까 싶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살펴보자.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1가지로 세금을 낸다. 2014년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구간의 소득에는 35%의 세금을 내고, 1.5억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8%의 세금을 낸다. 만약 2014년 사업소득이 3억 원이라면 개인이 내는 종합소득 세금은 9,460만 원이 된다. 일단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각종 세액 공제 등은 무시한 금액이다.

 

만약 법인사업자라면 3억 원 소득을 여러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임원의 자격으로 받는 근로소득과 상여금 2.5억, 퇴직적립 3천만 원, 주주의 자격으로 받는 배당소득 2천만 원으로 나누어 받는다면 세금은 8,140만 원이 된다. (퇴직소득세는 미래의 유보된 세금을 미리 계산했고 편의상 법인세는 고려하지 않았다) 같은 3억 원 소득인데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연간 1,320만 원의 세금차이가 생긴다.

 

여기까지 이해가 따라왔다면 한발만 더 나가보자. 본격적인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만약 배우자를 임원과 주주로 올리고 소득을 같은 비율로 나눈다면, 세금은 5,180만 원으로 내려간다.
 
(배당 2천, 퇴직적립 3천, 근로소득 1억) X 2명 = 3억 원

 

각종 공제와 4대 보험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계산이긴 하지만 3억 원을 벌어서 9460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것과 5180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것은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4280만 원은 얼마만큼의 가치일까? 요즘 불경기라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5%이다.

 

즉, 1억 원 매출에 500만 원 남기는 셈이다. 4280만 원을 남기려면 기업에서 8억5600만 원어치를 팔아야 한다. 그것도 외상으로 팔리거나 중간에 떼이는 돈이 없어야 한다. 세금으로 4280만 원을 아끼는 것은 매년 8.5억 원씩 매출이 발생하는 것과 동일하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고정매출 8.5억 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다.

 

세금 아끼는 것은 좋은데 1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는데 과연 과세관청은 좋아라 하고 뒷짐만 지고 있을까?

 

물론 아니다. 과세 관청은 법인 경비의 처리와 개인 발생소득에 대해서 적법한지를 따지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경비처리와 소득을 부인하고 가산세까지 물리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결과가 된다. 그러면 과세관청이 바라보는 적법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정관의 내용에 근거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정관의 내용이 회사법과 상법,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다.

 

법인 상담을 나가서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정관을 살펴보면 이러한 규정에 미비하거나 못 갖춘 내용의 정관을 자주 접하게 된다. 더 안타까운 것은 기업의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경우이다. 한마디로 정관의 내용이 세금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다.

 

1가지 예로 법인세법 시행령 43조와 44조를 보면 법인의 대표,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은 정관에 그 정함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그 규모와 범위를 다시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듯 어떻게 정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법률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회사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법에 정한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정리를 해보자. 개인사업자는 비상구가 없는 한 개의 문만 출구로 사용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최소한 4개 이상의 문을 출구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개의 문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거나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

 

지금 내가 개인 사업자라면 내 옆에 앉아가는 사람이 항공권을 얼마에 샀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법인사업자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할인된 항공권을 구입해야 하는가? 물론 대표가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더 큰 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갈 때 말도 안 통하고 길도 모른다면 가이드의 안내가 필요한 것처럼 사업을 함에서도 가이드가 필요한 때가 있다.

 

단! 그 가이드가 믿을만한 전문가인지는 잘 구분하시고 선택하시라!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상황에 맞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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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엽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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