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이렇게 하자!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부가세법상 포괄양수도 방법, 단순법인설립 방법, 조특법상 현물출자 방법 및 조특법상 사업양수도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의 2호에 의한 포괄양수도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폐업일 기준으로 재고자산과 사업용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법상 포괄양수도 방법을 적용하면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상 간주공급과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산입 특례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사업용부동산은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또는 간주공급)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부법 제10조 8항, 부령 제23조, 소법 제25조, 소득세 집행기준 24-51-8).

절차상으론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사업자등록증신청을 먼저 한 후 신설법인과 개인사업자간에 포괄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사업자의 폐업일 기준의 물적자산(법인에 양도할 자산과 부채를 말함)과 인적자산(종업원 승계 등)을 그대로 법인에 승계하고 당해 개인사업자는 포괄사업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사업양도자는 반드시 사업용 물적자산(법인에 양도할 자산과 부채를 말함)과 인적자산(종업원 승계 등) 모두를 사업양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야하고, 사업양수자는 당해 포괄양수도 당시 또는 그 이후에 포괄양수한 사업에 대해 반드시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불문)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승계시킨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양도대금으로 법인에 청구한 후, 개인사업자는 사업용부동산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부동산 양수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을 부담한다.

둘째, 단순법인설립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폐업일 기준으로 재고자산과 사업용부동산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단순하게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와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증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이다.

즉 개인사업자의 폐업일 기준으로 재고자산과 사업용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승계할 물적자산이 없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세법상 간주공급과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산입 특례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또는 간주공급)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조특법 제32조에 의한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폐업일 기준으로 재고자산과 사업용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법상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한 혜택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조특법상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은 부가세법상 포괄양수도로 보면서(부가세법 기본통칙 6-17-1), 조특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조특법 제120조 ⑤항의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절차상으론 법인의 상호를 결정하여 현물출자계약서 첨부하여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먼저 신청한 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의 법원심사를 완료한 후 법인설립등기를 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현물출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예정 신고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각각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는 신설법인의 발기인으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 이상으로 현물출자와 일부 소액의 현금출자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신설법인의 주식을 받는다.

넷째, 조특법 제32조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폐업일 기준으로 재고자산과 사업용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법상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한 혜택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조특법상 사업양수도에 의한 방법은 부가세법상 포괄양수도로 보면서(부가세법 기본통칙 6-17-1), 조특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조특법 제120조 ⑤항의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절차상으론 개인사업자의 순자산 이상으로 법인자본금을 결정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설법인과 개인사업자간에 사업양수도계약서 작성하여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신청과 동시에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를 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승계시킨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양도대금으로 법인에 청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현물출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예정 신고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각각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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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진 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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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문가

서울 중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세무사고시회 연수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