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도급계약 근로자에 대한 지휘권 없다

최근 간접고용의 형태가 증가하면서 사업주에게 혼동되는 부분이 도급, 용역, 위임, 파견 등에 대한 구분일 것이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 중 꼭 한 두 번은 거론되는 주제가 용역직원, 파견 직원에 대한 부분인데 사업주가 도급, 용역, 파견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것은 파견과 도급이다. 근로자파견은 파견법, 도급은 민법에 그 정의를 두고 있다는 부분이 다르며 이들 둘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지휘·명령을 누가 하냐는 것이다.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을 하나, 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보수를 받고 어떠한 일을 완성해 줄 것을 약속함으로써 일을 맡은 사람)이 근로자에 지휘·명령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최근까지 사회적 이슈가 자주 되었던 부분이 도급의 경우 수급인에게 근로자 지휘·명령 권한이 있고 도급인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행사하는 형태 즉 불법파견·도급이다.

 

도급과 유사한 것에 위임, 용역이 있는데 위임, 용역 또한 도급처럼 고용사업주에게 지휘·명령 권한이 있다.

도급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일(유·무형)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용역은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로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로 법률적으로는 도급·위임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청소용역, 경비용역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도급, 위임, 용역에 대한 구분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도급(위임, 용역 포함)과 파견과의 구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구분이 잘못되고 올바르지 않게 관리되었을 때에는 파견법 위반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업주로써는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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