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中企 경쟁력·생산성 높인다

현대사회는 특허 기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 더욱 중요시되는 지식경영시대를 맞이하였다. 그중 산업재산권을 통한 경쟁력확보는 기업의 핵심수단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활용의 정도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기업들은 영속성을 위해 끊임없는 투자와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중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나 발명은 산업재산권을 통하여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받으며, 기업경영의 전략적 무기로 권리화 하고 있다.

 

특허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더불어 국내 기업들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통한 산업재산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전체 특허의 80% 수준임을 고려하면, 또한 산업재산권관리도 그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관리의 정도에 따라, 즉 효과적인 기업내부의 관리정책으로서 향후 원가절감을 비롯한 다양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개발한 특허를 실시하여 얻은 이익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한 각종 지원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정하였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하게 된다면 각종 조세혜택과 보상금을 비과세세로 받을 수 있으며, 기술 기업으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고, 사내 기술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기업의 R&D 투자는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성장의 촉매가 될 수 있으며 실패한다면 기업의 아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과거에 시행했던 직무발명제도의 추상적인 규정과 표현을 대폭 수정하고, 세제지원을 개선한 개정법(발명진흥법)을 2014년 1월에 시행하였다. 그 내용을 보자면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 종업원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이전하고, 보상금을 받고,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규정에 따라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으며,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세액공제와 손금인정을 받는다’고 [조세특례제한법 9조 10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조 제1항 관련 별표6]에 규정하고 있다.

 

이전 직무발명보상제도와 달리 현행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큰 차이점은 바로 직무발명권리의 귀속문제와 협의제도이다. 즉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형태와 무관하게 사용자는 종업원과 협의와 동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객관성이 인정되는 규정과 합리적 절차적 요건을 통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는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통한 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만 직무발명보상제도에서 종업원(발명자)의 보상금청구권은 [저작권의 저작인격권]의 성격처럼 그 발명에 대한 산업재산권이 존속되는 기간에는 그 권리를 발명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특허법이 발명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명자주의란 특허에 대한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지 않고, 발명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사용자와 발명자의 이해관계를 절차상 하자 없이 협의만 한다면, 보상금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다.

 

발명진흥법에는 중소기업법인의 임원도 직무발명을 할 수 있다.

 

 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가치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기여하는 바가 큰 경우가 많다. 기업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통하여 내재가치가 커지고, 경쟁력과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이런 직무발명의 주체인 종업원의 범주에 임원이 포함되어 있다.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규정에서 “종업원 등”이라는 표현은 기업 등의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의 임원도 직무발명을 할 수 있고, 직무발명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 법인의 임원 또한 절차상 협의기구를 두고 객관적이고 합리성만 인정되면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된다. 중소기업 중에는 특허의 발명자로서 회사를 창업하고, 경영하시는 기업주들이 많이 계신다. 이익증대와 비용절감에 힘쓰는 상황인 에서 정상적인 경영상 권리(직무발명보상금)를 찾아옴으로써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인정한다.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 점과 종업원의 복지재원으로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직무발명으로 인정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이고 손금으로 인정되며, 관련한 법도 규정이 잘 기술되어 있다. 남은 일은 중소기업의 몫이다. 정부의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도입 의지를 잘 활용하는 기업을 보면 향후 기술기업도약의 초석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직무발명을 원인으로 포상하고 세액공제까지 지원받는다면 지나친 것이 아니라, 아주 큰 혜택이다.

 

적어도 R&D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면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을 위한 완전히 별도 절차를 통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관련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기업과 종업원의 이익증대를 위하고, 기술개발의 의욕을 고취하며,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될 수 있고, 기업이 장기간 지속 발전 가능하도록 토대를 준비해 주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절차상 하자 없는 규정과 의사결정 시의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작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각종 조세혜택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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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성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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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현대자동차, 메트라이프 10년 이상(매니저 경력 포함)

前) 베스트앤프라임 트레이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