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신고는 필수… 미신고시 과태료

취업규칙이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규율과 직장질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 규칙으로써 일반적으로 ‘사규’라고 한다.

 

취업규칙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

 

즉,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작성·신고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을 어떻게 작성하고 신고해야 할까?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에 대한 판단은 쉬운 일은 아닌데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 경위 및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법원은 취업규칙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나 다른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취업규칙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는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의 내용과 관련하여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의 몇 가지 사항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신고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내용 및 변경절차 등에 위법함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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