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환원해도 수탁자는 증여세 내야

국세청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당해 제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중 하나이고,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1996.9.30까지는 7인 이상, 2001.7.23까지는 3인 이상)으로 인해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명의신탁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제도일 뿐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즉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할 경우 입증자료(계좌이체내역, 명의신탁계약서 등)가 부족하거나 불분명하면 당해 실제소유자로의 주식환원을 새로운 증여로 보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제도이지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도입한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의 제9조의2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자가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등재하였거나 명의 개서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
3.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실명전환 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를 말한다)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 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4.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청은 실제소유자의 주소지(주소지가 불분명한 때에는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하며, 이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을 말한다)
2.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을 말한다)
3. 주식발행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한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주식을 예탁한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이 당초 명의자와 실제소유자 인적사항, 실명전환(명의개서)일, 실명전환주식수 등을 확인하여 발행한 주식명의개서확인서
4.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명의 신탁한 사유·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첨부하여 제출한 관련서류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확인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는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변동조사 대상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1. 같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주주명부 등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재된 주식 중에서 일부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고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하여 신청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제1항 제4호의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1주당가액에 실명전환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및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과 실명전환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중에서 큰 금액

2. 제1호 이외의 법인은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액

⑤ 제4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며, 자산과 부채는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로 한다.

 

1주당 순자산가액 = (자산 - 부채) ÷ 발행주식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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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서울중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의원

세무사고시회 연수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