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수익자 변경은 증여'로 재해석해야"

2010년 6월 24일에 발표한 대법원 판례(대법2010두5493, 2010.6.24, 고법2009누6780, 2010.1.29)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의 변경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즉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의 변경은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권리의 이전으로 보지만 현실적으로 증여재산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거나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때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해석 되어야 한다.  

 

첫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거나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받기 전에 계약자변경 전의 계약자가 사망하면 상증법 제34조의 보험금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 즉 계약자변경 전 계약자가 보험사고 등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면 계약자변경 후 계약자(수익자)가 보험금 등을 수령할 때 증여자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당해 판례 사건이 보험사고 등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자변경 전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당연히 당해 판례의 결정은 경제적 가치의 있는 권리의 이전 시점인 계약자변경을 증여로 볼 것이다.

 

둘째, 당해 대법원 판례는 계약자변경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이전으로 보지만 현실적인 증여재산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즉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이전이지만 증여재산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실현이익이기 때문에 동 미실현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인 보험금 등을 수령할 때 증여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상증법, 법인세법 등 대부분의 세법은 미실현이익이더라도 경제적 가치의 유상 또는 무상거래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미실현이익에 과세하지 않은 것은 세법 논리상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상증법 제2조의 증여 개념을 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경제적 가치의 무상이전을 증여로 보는 것이지 구체적 증여재산의 취득인 실현이익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법상 경제적 가치의 유상 또는 무상거래 중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상증법상 주식의 증여(불균등 증자, 합병, 감자 등)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함
② 상증법상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아버지이고 수익자가 아들인 상속형연금보험계약이 만기가 도래하여 연금수령권과 피보험자의 사망 시 지급될 사망보험금이 수익자인 아들에게 증여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연금수령권과 사망보험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③ 법인세법상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임직원이면서, 당해 법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직원 명의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의 급여로 보아 과세하고, 퇴직금의 대물변제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의 퇴직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④ 법인세법상 임직원에게 성과급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⑤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⑥ 소득세법상 주식배당을 받은 개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경우

 

셋째, 계약자변경을 증여로 보지 않고 보험금 등을 받은 시점을 증여로 보게 되면 여러 번의 계약자변경이 있는 후에 보험사고 등이 발생하면 상증법상 수증자는 최종보험수익자가 되지만 증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즉 상증법상 증여나 증여의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과세요건이 성립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결정되는데 여러 번의 계약자변경을 한 후 보험사고 등이 발생하여 상증법상 제34조 보험금증여의제를 적용하면 다수의 계약자변경자 중 누구를 증여자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상증법 제34조의 보험금 증여의제 적용 시 최종보험수익자인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명확하고 확정적인 증여자를 결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결국 대법원 판례는 계약자변경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이전으로 보지만, 상증법 제34조의 보험금 증여의제 규정을 지나치게 고집하여 상증법상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가 불명확한 거래에 대해서 과세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넷째, 대법원 판례는 계약자변경을 증여로 보지 않고 보험금 등을 받은 시점을 증여로 보아 상증법 제34조 보험금 증여의제를 적용했지만, 민법과 경제적 실질 입장에서 보면 계약자변경은 증여에 해당한다. 즉 민법 제554조에 의하면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계약자변경 업무지침을 보면 계약자변경을 할 경우에는 전 계약자와 변경 후 계약자가 각각 계약자변경서에 사인을 하고 보험회사는 당해 자료를 근거로 계약자변경을 실행한다. 따라서 전 계약자와 변경 후 계약자가 각각 계약자변경서에 사인을 하는 것은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여 증여로 보아야 한다.

 

결국 대법원 판례는 계약자변경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이전으로 보면서도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을 간과한 나머지 상증법 제34조의 보험금 증여의제 규정으로 해답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서두에 적시한 대법원 판례는 상증법 제34조의 보험금 증여의제 규정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① 보험사고 등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자변경 전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는 과세문제를 간과했고 ② 경제적가치의 이전을 인정하면서도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오류를 범했고 ③ 상증법상 명확한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를 외면하고 증여세 과세측면만을 강조했으며 ④ 민법 제554조의 증여의 개념을 간과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해석(규정) 또는 새로운 판례를 요한다.

 

참고로 증여목적의 계약자변경이 아니고 계약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변경을 한 경우에는 차명거래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에 의해 계약자변경 후 계약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계약자변경이 차명거래일 경우에는 차명거래를 할 만한 사유나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증여로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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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서울중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의원

세무사고시회 연수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