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플랜 시 비상장주식가액 10분의 1로 줄어

비상장기업의 1주당 평가액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배당정책과 퇴직급여를 통한 CEO플랜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업의 잉여금이 감소(이익잉여금의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순자산가치가 감소하고, 특히 퇴직급여를 통한 CEO플랜을 적용할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여 동시에 순 손익가치가 감소한다.

 

따라서 배당정책은 순자산가치만 감소시키지만, CEO플랜은 순자산가치와 순 손익가치를 동시에 감소시키기 때문에 배당정책에 비해 1주당평가액의 감소효과는 매우 크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배당정책과 CEO플랜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적용한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배당정책과 CEO플랜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보자.

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상증법상 순 손익액은 일치한다.
②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는 상증법상 자산·부채와 일치한다.
③ (주)박건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고 대표이사 박서연의 지분율은 100%(액면가 5,000원)이며, 조특법상 할증평가 적용배제대상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 비상장주식평가액은 표와 같이 나타난다.

 

 

두 번째, 특정연도에 CEO 플랜을 전개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① 퇴직금 정관변경 후 2012년에 대표이사 퇴직급여로 6억 원을 한꺼번에 비용 계상하고 법인세율 10% 가정하고 나머지는 위 1과 동일하다.

이러한 가정 하에 비상장주식평가액은 표와 같이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퇴직급여를 2012년에 6억 원을 한꺼번에 인식한 결과 순자산가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순손익가치와 영업권가액이 음수가 되어 기업가치가 배당정책과 CEO플랜을 안한 경우보다 무려 18.6억 원 하락하였다.

 

CEO플랜을 한 경우에 이처럼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이유는 단순히 퇴직급여를 높여 1주당 순 손익액 가치만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입장에선 동액만큼 순자산가치(부채가 증가하거나, 자산이 감소함)가 감소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은 일종의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마냥 순자산(자본)에 대비해서 퇴직급여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가치 하락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배당정책과 퇴직급여를 통한 CEO 플랜의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5/20150515257958.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진 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서울중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의원

세무사고시회 연수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