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7가지 포인트

계약의 내용은 거래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방법이란 있을 수는 없다. 계약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계약이 나와 상대방에게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계약서도 잘 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충분히 생각하고 작성해야 한다. 

 

그 첫째는 당사자의 표시이다. 간혹 민사소송 상담을 하다보며 계약서에 상대방이 정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분명히 ‘주식회사 신뢰’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막상 소송을 하려고 차용증을 확인했더니 채무자가 대표이사인 ‘안신뢰’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이다.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거래의 상대방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채무자와 보증인으로 표시하여 양자 모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두번째는 정의조항이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계약서는 꼼꼼하게 작성하였지만 막상 계약서에 있는 용어의 의미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동업을 하면서 수입의 20%를 주기로 하였는데 그 기준이 ‘매출’인지 ‘순이익’인지 애매한 경우이다.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어에 대하여 정의조항을 둘 수는 없지만 수익금의 분배와 같은 핵심조항은 그 수익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정하는 것이 좋다.

 

셋째, 계약의 해지 혹은 해제 조항이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더라도 해제가 가능한지가 애매하고 및 절차가 복잡해 해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가능하면 해제 사유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넷째, 손해배상 조항으로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갑은 을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조항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러한 문구가 없더라도 너무나도 당연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실제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분명 계약을 위반하였는데 그 손해액을 입증할 수가 없어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손해배상 조항에는 반드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공사계약에서의 ‘지체상금’과 같이 손해 산정방법을 마련해 두면 소송에서 쉽게 승소할 수 있다. 또한 “갑이 제3조 제1항 각호를 위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위반할 때마다 1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조항도 큰 의미가 있다.  

 

다섯째, 법원관할 조항으로 사실 관할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곳으로 관할을 정해둔다면 향후 소송에서 편할 수 있다. 현실에서 관할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가능하면 정해두는 것이 좋다. 

 

여섯째, 공증의 경우 계약서를 잘 쓰더라도 실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공증을 잘 이용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다만 공증은 만능이 아니므로 공증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금전채권인 경우 공증을 활용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제소전화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미리 충분히 합의가 된 경우라면 제소전화해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법률관계가 복잡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소전화해를 받아두면 향후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사실 계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쓰는 방법은 존재할 수가 없다. 자신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계약서를 쓰면 되지만 그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요한 내용 위주로 다툼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중요하다. 애매한 조항은 실제 소송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과 병·의원에 도움이 되는 현명한 계약서 작성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4/20150430256441.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용 변호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변호사)

 

[약력]

전 검사, 현 변호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회,권익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