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에 따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달리 적용

세법상 보험차익의 과세문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득세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하고, 불충족하면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한다. 

 

반면 법인세법은 무조건 과세로 보아 보험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당해 보험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여 법인세에서 차감한다. 또한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2015년부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동일하게 15.4%(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경우)의 세율을 적용한다(소법 제129조, 법법 제73조, 지법 제103조의29, 지법부칙 2014.1.1 제1조). 

 

마지막으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보험차익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누적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때부터 해당 보험의 보험차익을 원천징수대상 보험차익으로 보는 것이다(원천-737, 2010.9.15). 

 

따라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비과세 적용여부와 원천징수세율이 결정된다. 보험계약을 할 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포함)을 지급할 때 보험금 수령인이 개인이면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법인이면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최초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형태와 상관없이 보험사고 등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당시 보험수익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을 적용하고, 법인이면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최초 보험계약 체결당시 법인 명의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되어있더라도 수익자 변경을 통해 보험수익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또한 소득세법상 비과세 판정은 소령 제25조 1항 1호부터 4호 기준에 의해 최초 보험계약 체결당시부터 보험금(연금 또는 연금 외 수령) 수령 시까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다. 또는 CEO플랜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더라도 법정요건(보험유지기간, 납입기간, 보험료 기준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최종 보험수익자 기준으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 판정은 최초 보험계약 체결당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 소령 제25조 1항에 의한 법정요건의 충족여부로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연금보험상품은 크게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구분하고 세제비적격연금은 적립형연금과 일시납연금으로 세부화된다. 또한 적립형연금과 일시납연금은 각각 연금지급방법에 따라 확정형, 종신형 및 상속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확정형은 확정된 기간 동안 이자만 지급한 후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확정된 기간 동안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상속형에는 피보험자가 사망 시까지 이자만 지급한 후 사망 시에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피보험자가 사망 시까지 원리금(일부 원금과 이자)을 지급하고 사망 시에 원금의 일부분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마지막으로 종신형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까지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적으로 투자기능과 요구불예금처럼 보험료를 추가납입하거나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변액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도 있지만, 세법상 분류는 보험의 주된 보장기능으로 판단하므로, 변액보험 등은 보장기능에 따라 세법상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으로 구분될 뿐이다. 따라서 별도의 언급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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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고문 세무사

서울중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의원

세무사고시회 연수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