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 많은 만성비만 중소기업, 배당으로 체질 개선

최근 정부가 가계부문의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장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면서 배당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배당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잉여금의 형태로 남아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만성비만에 걸리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경우 기업을 청산하거나 2세에게 가업을 승계하는 단계에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고평가된 주식가치로 인해 청산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및 상속세 등의 세부담이 예상치 못한 걸림돌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배당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 또는 환원하는 과정이므로 주주의 입장에서는 투자된 자본의 회수 및 다양한 출구전략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회사 경영자와 대주주의 지위를 동시에 겸하는 중소기업 오너의 특성상 유동성 측면에서 배당은 단기 또는 중기의 목적자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수령 주체를 분산하고 수령 시기를 조절하여 효율적인 자금출처 마련 및 절세효과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다.

 

현행 상법은 배당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상법은 배당결정을 주주총회 보통결의(출석주식수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로 하되, 회사가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무제표의 승인과 이익배당 결의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익배당의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기 위한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의결기관에서는 당해 연도의 영업실적 추정치에 따른 당기순이익과 임의적립금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이익 여부와 잉여현금흐름을 확인하여야 한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회계적인 관점에서 미실현이익을 제외한 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을 합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이익준비금은 정기 또는 중간배당 시 이익배당액(주식배당 제외)의 10%이상을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특히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영업 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를 현금배당 외에 현물로 배당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탄력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과는 달리 세법상으로는 주주들 간에 차등적으로 배당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별도의 증여세를 이중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지분이동을 통한 금융소득의 분산 및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위해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배당소득은 법인이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 그 상대방 지급받는 자로부터 배당 소득세를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15.4%)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이러한 지급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실제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배당금의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11월과 12월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다.

 

또한 이자소득과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기본 누진세율(6%~38%)을 적용받게 되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써 분리과세 종결되므로 추가과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이 주주 환원단계에서 다시 소득세로 과세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Gross-Up 제도’를 통해 배당세액공제 방식으로 조정한다.

 

이 외 기존에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를 납부하던 직장가입자(임원 포함)는 배당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소득월액보험료(이자, 배당, 사업 등의 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 x 보험료율(6.07%) x 50%)가 추가 부과된다.

 

결국 이익잉여금이 과다하게 누적되어 있는 만성비만 법인은 배당제도를 통해 적시에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상법상의 절차 준수 외에도 배당규모, 지급대상, 배당시기에 따른 과세 유・불리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배당제도를 통하여 효율적인 자금출처 마련 및 절세효과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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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