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로 경영권 뺏기지 않으려면 증여전략 있어야

코스닥 상장사인 C사의 부부간 경영권 분쟁은 A회장과 부인인 B씨 사이에 이혼소송과 더불어 B씨가 경영참여를 선언하면서 본격화되었다. A회장은 2000년대 초 비상장기업이었던 C사의 코스닥 상장 추진을 앞두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지분을 부인과 세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했다. 

 

상장 후 A회장의 지분율은 22.1%였으며, 부인(14.5%)과 자녀 3명(36.2%)의 보유 지분은 총 50.7%를 차지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서 2010년 겨울 부인 B씨가 이혼소송과 함께 회사의 경영참여를 선언했다. 그해 봄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B씨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인 A회장을 밀어내고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어 다음 달에는 A회장이 N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12.8%(473.9만 주)를 장외에서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N투자조합은 105억원에 지분을 매입하여 단기간에 80% 이상의 차익을 얻고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A회장은 5월에 ‘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인과 자녀들이 보유한 지분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지분이므로 자신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증여가 이루어지고, 증여세를 납부한 만큼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판결했다.

 

2010년 가을, 9개월 만에 부부 양측은 합의 이혼에 동의했으며, 경영권 분쟁 또한 합의로 종료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결국 A회장은 부인과 자녀들에게 지분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한 대신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이렇게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 소송 등 갈등 상황이 진행되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주가 역시 단기간에 300%가 상승했다가 급락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을 울리고 웃기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영권 다툼을 하는 동안 회사 사정도 급격히 나빠졌는데,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수년간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게 된 것이다. A회장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개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회사의 주력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등의 자구 노력을 기울이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Tip]
증여도 잘해야 한다. 총자산 규모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한 후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 처음에는 작은 재산을 증여하여 추가적인 증여에 대비한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동시에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세금납부 능력, 재산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증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

 

증여를 할 때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런데 증여의 해제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민법 제556조는 증여의 해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연속성을 위한 체계적인 증여를 포함한 가업 승계 솔루션을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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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 전문가)

 

[약력]

  現) 주원미래설계연구소 대표

  前) 조세일보기업지원센터 교육전문가

前) 삼성생명 센터장 역임 및 사내강사

前) 한국투자증권 근무

- FP자격증 교재 편찬 및 시험출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