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세금, 납세자에 유리한 선택 가능

올해부터 벤처기업에 대해 우수인력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그 행사이익을 추후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특례제도가 신설되었다.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방식(주식 취득 시 과세)과 양도소득 과세방식(주식 매각 시 과세)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벤처특별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이면서 연간 행사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옵션행사일 전에 ‘스톡옵션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등을 해당 기업에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외 사전에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종업원 등과 약정을 체결하고,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재임 또는 재직하는 등의 적격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자기주식 교부형 및 현금정산형 스톡옵션 외에도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행사시 발생하는 비용(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을 법인의 손금(상여금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아닌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세무조정계산서상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상법 제340조에 회사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등의 임원(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등은 제외) 또는 사용인에게 미리 약정한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스톡옵션)를 발행주식총수의 10%(상장법인 15%, 벤처기업 50%)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의 정관에 스톡옵션과 관련한 사항(주식의 종류와 수, 자격요건, 행사기간, 부여방법, 취소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며, 이를 법인등기부등본 상에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스톡옵션의 1주당 행사가액은 부여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실질가액(시가) 이상이어야 하며, 행사기간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한 후 계약서상 약정기한(통상 5년) 내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행사기한을 해당 임직원의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이들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상호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관련 내용 중 상법이나 정관에서 규정한 내용에 위배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 체결하는 것이 좋다. 특히 스톡옵션 부여일 이후 행사하기 전까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증자, 감자, 소각, 합병, 분할 등의 주식발행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교부할 주식의 수 또는 행사가격에 대한 조정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며, 부여받은 임직원의 임의적인 퇴직 또는 중대한 과실 등 부여 취소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주식 교부형, 현금정산형 및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의 경우 그 행사 또는 지급 시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금전 및 주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불공정자본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증자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그리고 스톡옵션을 추후 행사함으로써 임직원이 얻는 행사이익(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은 재직 중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외부자문역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3년간 분할납부 가능)된다. 단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취득한 주식을 추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중소기업은 10%)된다. 다만 2015년 이후 부여받은 상기의 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행사시에 근로소득세 등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추후 해당 주식을 매각할 때 전체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이연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 종합 합산되는 소득금액의 정도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 시점과 주식 처분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며, 행사이익이 동일하다면 여러 해에 걸쳐 분산하여 행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하여 적절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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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