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는 보증금 낀 부동산 증여하면 세금부담 ↑

목동에 사는 100억대 자산가 K씨(80세)는 기준시가 20억 원인 건물을 장남에게 증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임대보증금 8억 원을 포함해서 부담부 증여를 하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부담부 증여란 증여하는 부동산에 채무도 함께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를 받는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를 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한다. 부동산을 증여해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부담시킨 채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위 사례에서 보면 아들은 증여받은 건물(20억 원)에서 채무(8억 원)를 뺀 12억 원을 증여 받은 것이 되고 아버지는 임대보증금(8억 원)을 아들에게 양도한 것이 된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증여에 비해서 유리한지는 여러 상황을 놓고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로 분산되어 증여단계에서의 세금부담이 감소한다. 하지만 아들이 승계한 채무만큼 아버지의 재산이 덜 감소하므로 향후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다. 궁극적인 절세효과는 오히려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순수증여가 더 클 수 있다. 

 

그렇다면 부담부 증여가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

 

부담부 증여는 1세대 1주택의 증여나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서 상속세율이 10% ~ 20% 정도 적용되는 고객에게 적합하며, 승계한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과 상환자금출처에 대한 대비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고액 자산가의 경우는 미래의 상속세 증가분까지 고려할 경우 세금부담은 부담부 증여가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증여세 절세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의 상속설계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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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상무이사/세무사

  경희대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석사

  저서 : 병의원 만점세무

 

 

   양동석 컨설턴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ㆍ의원 컨설턴트)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ㆍ의원 컨설턴트

  現) 삼성증권 투자권유 전문위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증권투자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