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해고땐 서면통보해야

최근 고용노동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2014년 8월 1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위반, 불법파견 등과 같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즉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하더라도 시정기회를 주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선 시정, 후 처벌’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이 많아 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해당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는 이제 기본적인 노동법 의무사항은 꼭 챙겨야 할 때인 것 같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몇 가지 노동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급여사항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또는 벌금)가 부과될 수 있으며,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현재 2015년 최저임금(시급) 5580원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 시기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위반 시 해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리고 많은 사업주가 법을 잘못 이해하여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 중의 하나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것인데 법에는 1년 미만자라도 개근한 1월에 대해서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노동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제 노동법의 기본적 의무사항 만큼은 정기적으로 챙김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거나 법 위반으로 과태료⋅벌금을 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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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치 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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