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의 변신, 자본전환…증여세 안물려면?

연말연시가 되면 각 지자체별로 국토교통부의 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자본금 미달로 의심되는 건설업체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 검토 및 사실조사 등 실질심사를 통해 부실여부를 따져 시장퇴출이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이에 차입금이 과다한 기업들은 유상증자, 주식연계증권 발행과 같은 전 방위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재무비율을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는 시중은행들이 부채비율이 과다한 부실기업들에 대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이를 이자율 인상 및 대출금 상환을 통해 그 위험부담을 전가시키기도 한다. 

 

특히 재무제표 상 주임종단기차입금이나 가수금과 같은 부채성 계정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다고 오인될 수도 있다. 과세관청으로부터 무자료 매입에 따른 매출누락 및 상속 등의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기도 한다.

 

기업회계 상 ‘가수금’이란 법인의 통장으로 현금 등의 수입은 있었으나 그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아직 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해당 계정과목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보통 회사의 시설 또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에 해당 법인의 입장에서는 향후 변제해야 할 채무이자 대표이사 등에게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이 된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상법에 따르면 개정 전 존재했던 주금의 상계금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 채무를 기존 회사에 대한 가수금 등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대법원 등기예규(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변경을 통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부속서류만으로도 가수금의 자본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채무와 상계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가수금을 출자전환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와 같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조사를 받고 법원의 승인을 득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통과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상법 개정으로 인해 현물출자 하려는 재산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환금성 및 평가액의 객관성 확보 여부 등에 따라 검사인의 조사·보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증자등기 신청 시 일반적인 은행 잔고증명서 등을 대신하여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확인서 등)과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상계합의서) 또는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상계동의서)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당해 채권 및 채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법인의 재무제표 또는 계정별원장과 통장 입출금내역 등을 구비하는 것이 유리하며, 되도록 법인과 대표이사 등의 대여인 간에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거래만을 대상으로 출자전환 하는 것이 기업의 자본충실을 해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특히 출자전환에 따른 유상증자를 실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상법상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 외에도 세법상의 과세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즉 법인이 증자를 위해 초과배정 또는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 간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일어나고 경제적 이득의 무상 이전이 발생하므로 증여세 등과 같은 세금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그 인수가액이 세법상의 평가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관행상 세법상의 평가액(시가)보다 낮은 액면가로 인수하는 경우 당해 현물출자자에 대해서 특수 관계 여부 및 그 금액크기와 상관없이 ‘(현물출자 후 1주당 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출자전환으로 인수한 주식 수’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해야 하며, 기존주주 중에 소액주주(지분율 1% 미만이며 액면가 3억 원 미만)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액주주 1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따라서 가수금 등의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여 재무비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법인은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즉 증여세 등의 추가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주구성 등을 고려하여 신주 발행가액을 기존 발행주식의 시가와 동일한 가액으로 정하여 신규로 발행할 주식수를 종속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절차상 편리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편리한 자본 확충을 위한 효과적인 가수금 활용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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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