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에 퇴직금 포함해도 문제가 없나요?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직원들에게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해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하고, 비용처리를 해왔다. 이러한 지급방법에 문제가 없을까.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일 때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퇴직급여로 인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기 때문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엄격하게 제한된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급여를 추가하여 지급받기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있다. 
 
퇴직금이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매월 급여 속에 퇴직급여를 포함해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것이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사용자는 이 중 하나이상을 선택하면 된다. 퇴직금제도에서는 직원이 실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병원은 실제 퇴직 시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두 종류가 있는데,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다. 

사용자가 연금운용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수준이 변동된다. 확정기여형(DC형)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의 부담이 덜하다.

 

주로 확정급여형(DB형)은 급여인상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많은 대기업이 선호하는 편이며, 확정기여형(DC형)은 근속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편이다.
 
병원의 경우에는 확정기여형(DC형)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매년 불입하는 시점마다 균등하게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퇴직연금제도의운용방법 등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병·의원의 합리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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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상무이사/세무사

  경희대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석사

  저서 : 병의원 만점세무

 

 

   양동석 컨설턴트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ㆍ의원 컨설턴트)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ㆍ의원 컨설턴트

  現) 삼성증권 투자권유 전문위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증권투자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