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형사고소 때 사기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업인들에게 가장 많이 관련되는 범죄는 사기죄이다. 필자가 검사로 근무할 당시 일본의 검사가 “일본은 절도범이 많은데 한국은 사기범이 많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단순한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 조차도 돈을 받기 위해 사기 고소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으로는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 고소의 필요성도 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결국 사기죄는 상대방이 무엇을 속였는지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대여금은 사기죄가 되지만 투자금은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 대여금은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투자금은 사업이 실패하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다.

 

변호사로 상담을 하다보면 해당 사건에서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여금’으로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심지어는 경찰서이나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빌려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사안에 따라서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한다면, 경찰(검사) 혹은 판사는 그 사람을 믿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도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사실 투자금인지 차용금인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투자금도 사기가 될 수 있고, 대여금도 사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투자금이든 대여금이든 상대방이 ‘기망’하여 돈을 받아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몰두하기 보다는 도대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점을 속였는지에 집중하여야 한다.

 

설령 나중에 상대방의 사업이 실패하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 돈을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기망이 있었는지는 실제로는 판단하기 매우 어렵지만, 투자금의 성격이라면 일단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 

 

가장 먼저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속였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투자금을 받아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여 고소인이 투자를 하였는데 실제로는 상대방이 투자금을 받아 기존의 채무(밀린 직원 급여, 연체한 사무실 임대료)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면 이는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 사안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마다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사업능력을 속였는지를 검토하면 된다. 만약 상대방이 “휴대폰 부품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는데, 지금 부품을 제조할 자금이 부족해서 납품을 못하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앞으로 이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설명하였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와 접촉을 하였을 뿐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투자금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소위 '돌려 막기'를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후에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고소인이나 제3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를 하였다고 하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실무에서는 어떤 금원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의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고, 금원의 성격은 대여금인데 명칭만 투자금인 경우도 많다. 결국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그 명칭이나 금원의 성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속였는지에 달려있다.

 

다만 투자를 하면서 가능하면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특정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사용용도를 특정하였는데 상대방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 혹은 횡령죄로 상대방을 처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고소를 하든 고소를 당했든 어떤 진술이 가지는 법률효과를 명확하게 알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만의 생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만큼 잘못된 대응은 없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진실을 말하고 있는 부분까지 전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결국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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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용 변호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변호사)

 

[약력]

전 검사, 현 변호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회,권익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