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법원의 경향

 [조세일보]김기용 변호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변호사)

필자는 두 번에 걸친 칼럼을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구제수단’과 ‘기업이 영업비밀 유출에 미리 대처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법원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통계자료는 대법원 ‘사법연감’의 도움을 받았음을 미리 밝혀 둔다.

기업이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경우 민사적 구제수단과 형사적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표적이다. 가처분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거나 계속하여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전직금지가처분 혹은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긴급히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막는 것이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기업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적인 구제수단은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먼저 민사적 구제수단의 경우를 보면, 법원이 처리한 영업비밀 관련 가처분 사건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그리 많지 않다. 가처분의 경우 대부분은 전직금지 사건이었는데 법원은 전직금지약정과 무관하게 1~2년 정도의 전직금지기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점점 인용률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기각되는 사건이 더 많다. 그리고 인용되는 경우에도 청구금액 대비 법원이 인정되는 금액은 겨우 25%도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형사적 구제수단에 관하여 본다. 실제 영업비밀의 침해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침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영업비밀의 침해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증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437명이었다(제1심 기준 - 이하 동일). 같은 기간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사람은 불과 43명에 불과하였고,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약한 형을 선고받았다. 위 기간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도 90명이나 되었다.

영업비밀 침해는 매우 빈번히 이루어지는 데 비해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현재 다른 재산범죄와 비교하여 영업비밀침해사범을 약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기죄, 횡령죄와 같은 다른 재산범죄의 경우 그 피해액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지만,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이 아직은 영업비밀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의 실정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성’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사와 형사 공통적으로 판례에 나타난 영업비밀인 유출 대상은 설계도면이 가장 많았고, 영업정보(고객 및 거래처 정보)가 뒤를 이었다. 그리고 영업비밀은 대부분 퇴직하는 사원이 유출하였으며, 협력업체 및 경쟁업체의 직원이 뒤를 이었다. 실제 판례에서 법원이 영업비밀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은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구제수단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영업비밀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검찰이나 법원도 영업비밀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아직은 기업이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영업비밀은 기업의 생명과도 같으므로 건강검진을 받듯이 미리 진단을 받고 예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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