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도 1개월 만근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차휴가 이외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노동법상 법정휴일은 매주 만근을 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주휴일(통상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빨간 날’이라고 말하는 ‘공휴일’에 많은 회사들이 관행적으로 휴무하기 때문에 ‘빨간 날’인 공휴일도 당연히 쉬는 날로 생각을 하지만 노동법상 법정휴일은 아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다.

다시 말해, 일반 기업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이 아닌 근로일로 정하고 그날 근무를 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노동법상 공휴일이 법정휴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공휴일에 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나 여건이 여의치 않은 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공휴일에 휴무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한다면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기업의 경우 공휴일에 휴무하는 대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으로 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이 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유효하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연차휴가 대체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공휴일에 휴무한 것이 회사가 임의로 휴일을 더 부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에 근로자들로부터 이해를 구하였다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받아둠으로써 추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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