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와 불균등증자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유상증자’란 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주금을 납입 받아 실질적인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자기자본 조달형태이다. 즉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본금의 증가와 함께 회사의 순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채금융에서 벗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금융권이나 사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융통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부담을 지지만, 주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없으므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자본의 대형화에 따른 기업의 대외공신력 및 신용등급을 제고할 수 있고, 관급공사 등 정부사업의 입찰참여 요건을 맞추기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통상 유상증자는 신주의 모집방법에 따라 주주배정, 제3자 배정, 공모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주주배정은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우선적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구주배정방식을 말한다. 또한 제3자 배정은 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처 또는 기존주주 등과 같은 연고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존 주주들 간의 회사 지배관계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 가능한 방식이다. 이외 공모는 일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방식에 의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상장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가 설립 이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발행사항 결정, 배정기준일 공고,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청약, 주식배정 및 납입, 등기신청 등의 상법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회사 정관상 명시된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 범위 내에서 주식발행을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이사가 3명 미만인 관계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유상증자를 실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상법상의 절차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세법상의 과세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법인이 증자를 위해 주주 배정하는 경우 실권주가 발생하거나,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 간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일어나고 경제적 이득의 무상 이전이 발생하므로 증여세 등과 같은 세금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그 발행가액이 세법상의 평가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관행상 세법상의 평가액(시가)보다 저가발행 시 주주배정 방식 중 일부 주주의 실권주가 발생하여 이를 다른 주주가 재배정 받는 경우에는 ‘(증자 후 1주당 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X 재배정 받은 실권주식 수’를 특수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재배정 받은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을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실 권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그대로 실권 처리하는 경우에는 증자 참여주주 중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만을 대상으로 ‘(증자 후 1주당 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X 총 실권주식 수 X 증자 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X 특수 관계 실권주의 비율’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다만 증자 후 1주당 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자 후 1주당 가액의 30%에 미달하고, 동시에 증여재산가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이를 ‘현저한 이익’이라 한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제3자 배정 또는 불균등배정 방식의 경우에도 금번 증자에 새로이 참여한 주주나 지분율을 초과하여 추가 배정받은 기존주주에 대해서는 특수 관계 여부 및 그 금액크기와 상관없이 ‘(증자 후 1주당 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X 균등조건 초과 인수한 주식 수’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외 공모배정의 경우에는 실권주의 재배정으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증자에 참여하는 주주 중에 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불균등증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살펴야 한다. 이는 위 상증법상 증여의제 규정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반드시 주주들 간의 특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특수 관계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법인주주가 불균등증자와 같은 불공정 자본거래에 참여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아 익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되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고, 분여받은 상대방의 경우 개인주주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법인주주는 익금산입 되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불균등증자와 관련한 과세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실행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자본거래 조사기법에 의해 언제든지 적출될 수 있다. 즉 과세관청은 불균등증자의 유형에 해당하는 실권주의 재배정 및 직접배정, 실권주의 실권처리 여부와 고·저가 발행여부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하며, 증자방식, 증자 전 주당가액 및 증자 후 주당가액, 신주인수가액 등의 확인을 통해 증여가액을 산출하고 증자유형별 증여의제 요건을 검토한다.

또한 주주별 증자비율이 증자 전 지분비율과 다르거나 신주인수권을 특정인이 계속하여 취득하는 경우 및 유상증자 시 법인주주만이 배정받은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변칙적 자본거래 행위에 착안하여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매년 법인세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전년도 중에 법인의 유․무상증자 및 감자로 인해 자본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령 주주들 간의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반드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성실가산세(액면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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