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김기용 변호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생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다.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며,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필자에게 찾아와서 아무런 검토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다. 더구나 자신은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써 온 것을 단지 변호사 명의로 보내달라고만 요청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다. 이들은 이미 길을 헤매고 있는 것이다.
소송의 준비과정에서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내용증명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용증명을 잘못 보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이라면 1년에 1~2번 정도는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경우와 내용증명이 도움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은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대부분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주장만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증거로서의 가치는 별로 높지 않다. 결국 보통의 경우 내용증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고 그 내용증명이 확실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만약 계약을 해제·해지·취소하는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는데, 내용증명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보내면 그 입증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한다. 민법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호받고,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도달이 먼저 된 사람을 최우선하여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 중 가장 접하기 쉽고 간편한 수단이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약’이 되는 경우
내용증명은 단지 자신의 입장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법적으로 큰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은 내용증명만으로도 분쟁이 해결되기도 한다. 만약 내용증명만으로 분쟁이 해결된다면 시간적 측면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이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인데, B의 잘못이 명백하고 B가 A의 법적조치를 걱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A는 형사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하기 전에 B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B가 내용증명을 받고 자발적으로 A와 합의를 보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B가 공무원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필자가 변호사로서 실제 내용증명을 보내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회사는 B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B회사가 이리 저리 핑계대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B회사는 C대기업이라는 중요한 계속적 거래처가 있었다. 그런데 B회사가 C대기업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받을 돈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필자는 소송을 하지 말고 일단 B회사가 C대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C회사로 내용증명을 보내보라고 조언하였다. A회사는 고민 끝에 일단 간단한 내용증명만 보내고 싶어 했고, 결국 A회사는 C대기업에게 [A회사가 B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가압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혹시 C대기업이 B회사에 지급할 돈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C대기업은 B회사에게 내용증명이 왔다는 것을 알렸고, B회사는 A회사에게 바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사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받은 C대기업이 B회사에게 바로 돈을 지급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보다는 ‘가압류’를 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다.
또한 내용증명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말이 다른 경우 자기 주장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소송 진행과정 중에 주장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미리 내용증명으로 보내 놓는다면 판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심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 놓는다면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무렵 내용증명을 보내 놓았다면 적어도 그 무렵 그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꼭 보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내는 것이 좋은 경우도 많이 있다. 가끔은 내용증명만으로 골칫거리를 일거에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반드시 그 득과 실을 따져 보아야 한다. 내용증명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독’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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