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영업비밀 유출에 미리 대처하는 방법

 [조세일보]김기용 변호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변호사)
 
영업비밀의 보호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주요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뉴스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대기업들은 주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준으로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렵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 두어야 유출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은 미리 준비해야 유출도 막을 수 있고, 피해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업비밀의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영업비밀의 요건

대법원은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③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0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례 등 그동안의 법원의 판결을 종합하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주로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요건은 기업이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소송에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비밀관리성 요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한다.

미리 비밀관리성을 준비하는 방법

중소기업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비밀관리성’이 있는지 여부다. 그동안의 판결들을 종합해 보면, 비밀관리성은 ① 제도적 관리, ② 인적 관리, ③ 물리적 관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제도적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법원은 영업비밀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고 있고, 만약 사내 규정이 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데 유리하다.

인적관리의 측면에서는 ① 영업비밀보호서약서의 작성 여부, ② 영업 비밀 교육의 시행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물리적 관리의 측면에서는 ①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컴퓨터 사내망 접속 시 비밀번호의 요구, 보안솔루션 설치 등 전산보안시스템의 운영), ② 영업비밀 자료 취급권자 제한(통제구역의 설정, 협력업체 등 외부 출입절차의 확립), ③ 영업비밀자료의 비밀표시(영업비밀의 등급설정, 영업비밀 자료의 복제, 인쇄 및 외부반출의 제한) 등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기업은 자신들의 여건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행인 것은 최근에 법원이 ‘영업비밀’을 인정하는 데 있어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법원은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영업비밀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에 법원은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인정에 있어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법원이 변하고 있으므로 이제 중소기업도 어렵다고 처음부터 포기해 버릴 필요는 없다.

영업비밀은 미리 준비한 기업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고 보완조치를 취해 두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영업비밀의 유출을 완벽히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준비해 둔다면 유출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 핵심 직원이 마음만 먹는다면 결국은 유출될 것인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필자는 대형할인마트의 보안담당자에게 물건에 보안 칩을 부착하거나 출구에 보안센서를 설치하면 모든 절도를 적발할 수 있는지를 물어 본 적이 있다. 보안담당자는 위와 같은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는 절도 범행을 적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보안 시스템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은 범행을 미리 포기해 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마찬가지로 도로에 아무리 많은 CCTV를 설치하더라도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애초에 범죄를 포기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기업의 영업비밀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대기업도 영업비밀 유출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데, 중소기업이 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준에서 미리 조치를 취한다면,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대부분 예방할 수는 있다.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방어할 수는 없지만 잠재적 유출자들에 대한 심리적인 대응으로서는 충분하다. 영업비밀 보호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은 유출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기업만이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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