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직업, 모두 근로자로 볼 것인가

 [조세일보]최종치 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노무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직업 종류의 수는 1만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세상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도 하고 이와 반대로 소멸하는 직업 또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살다보면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만나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직업에 대하여 모두 노동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휴가, 산업재해 보상, 해고 등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정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법에서조차 근로자의 정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어 누구를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로 안 볼 것인지가 상당히 애매하다.

법원의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 등에 따라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임원, 학원 강사, 요양보호사, 텔레마케터 등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직업들이 존재한다.


이에 판례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⑤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여부
⑥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⑨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⑩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⑪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회사는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에게 회사의 업무를 부여(또는 위임)하면서 퇴직금, 4대보험가입, 해고문제 등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3.3%의 세금만을 공제하기로 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3.3% 공제 및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가 위임(위탁)을 줄 만한 업무인지 여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기본급 등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 3.3%를 공제함으로써 프리랜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퇴사 이후 퇴직금 요구 또는 부당해고 주장을 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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