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냐, 자살주냐!

 [조세일보]이승욱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상장기업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배당 등을 통해 기업의 누적된 잉여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자본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주가 부양 및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자사주 또는 자기주식 취득이란 회사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스스로 취득함으로써 당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주식 또한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이므로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회사 외부로 자금이 유출되어 재무구조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경우에 따라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에 제한을 둘 필요도 있다.
따라서 과거 상법은 주식의 소각을 위한 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때 등 회사가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취득하여야 하는 열거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였었다.

 

그러나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성격상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유사하고, 모든 주주로부터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취득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배당가능이익으로 재원을 한정하여 취득하도록 하면 외부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를 들어 자본시장법의 입법태도와 같이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 또한 자기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배당가능이익(이익잉여금 등)이 존재하여야 하고, 또한 당해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예상되어야 한다. 이에 회사는 취득 전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및 상법상 절차를 거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없이 취득 및 그 결의사항이 적법하지 않거나, 취득방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취득가격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을 저해하는 등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률상 무효로 보는 경우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의 취득대가로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금액이 된다.
 

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 모두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그 가지급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 된다.
 

설령 회사가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개인주주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소득세법상 주식의 매매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자기주식 취득 당시의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에 따라 그 해석과 적용이 달라진다. 즉 회사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향후 다른 주주나 타인에게 매각을 하는 등 최초 취득행위가 단순한 매매거래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주주에 대한 자본 환급으로 비춰진다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결과적으로 회사에 주식을 매각하는 주주의 입장에서 손익거래로 분류되는지 또는 자본거래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세 부담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한다. 즉 현행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율은 일반적으로 11%(주민세 포함)이고 추가 거래금액의 0.5%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반면, 배당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그 소득구간에 따라 최고 41.8%(주민세 포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정상적인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즉 주주로부터 고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이면 시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주주의 인격에 따라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 된다. 다만 주식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이중과세이므로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

 

역으로 주주로부터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주주의 인격에 따라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이면 그 차액을 산입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시가로 재계산되므로 자기주식 거래 시 반드시 주식가치 평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상법 개정으로 인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비상장회사의 주주들 또한 자유로운 투자자본 회수의 길이 열렸다고는 할 수 있으나, 상법상의 절차 준수 및 세법상의 과세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실행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사후검증 항목으로 선정되어 ‘자살주’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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