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성실신고확인제…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해볼까

[조세일보]박병동 법인현장 실무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법인 현장 실무 전문가)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이 2014년 귀속분부터 부동산 매매업, 도소매업 등은 30억 이상에서 20억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은 15억 이상에서 10억 이상으로 부동산임대업, 서비스관련업 등은 7.5억 이상에서 5억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개인사업자들의 법인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으로 창업하여 10여년 정도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들의 경우 사업체 규모가 커지면서 늘어나는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에 부담을 느껴 법인으로의 전환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여기서 하나, 개인기업에서 부담하는 세금보다 법인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훨씬 적어지는데 왜 검토만 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많은 숨겨진 오해와 진실이 있다.

첫째, 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율의 적용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법인은 법인세율 10%~22%의 적용을 받아 세금이 줄어드는 것 같은 착시현상이 있다. 하지만 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개인이 가져 오려면 다시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결코 세금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 때문에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많은 대표들이 법인전환에 쉽게 손을 들어 주지 않는다.

둘째, 개인기업에서 편하게 자금을 집행하던 습관에서 경영과 소유가 분리된 법인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자금을 운영하는데서 오는 불편함도 법인전환을 어렵게 만든다.

셋째, 법인은 회사등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회사법에 따른 여러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혜택이 있다면 과연 법인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까?

법인으로의 전환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하여 세(稅)감면 법인전환과 법인신설의 2가지로 우선 나눌 수 있으며, 개인기업의 자산 처리 방식에 따라 사업 양수도와 현물출자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법인 신설 : 적정 자본금으로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개인기업의 자산을 양수도하는 형태를 말하며, 간단한 절차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방법이다. 법인 운영에서 문제점을 호소하는 많은 법인들이 거쳐 온 길이다.

2) 현물출자 :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 높아 법인의 자본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때 사용하는데, 세감면 법인전환으로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개인기업이 자산의 전부를 법인화하는 것으로  다소 복잡하고 비용의 부담이 많고, 세감면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전문적 절차가 필요해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나,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효율적이라 하겠다.

3) 포괄 양수도 : 개인기업의 순자산을 전부 법인화하는 면에선 현물출자와 같으나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과 동일한 자본금을 갖추어 법인을 먼저 설립하는 면에서 법인신설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자금이 충분하거나 부동산의 비중에 비해 순자산가액이 낮은 경우 세감면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의 형태가 있으나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인과 개인기업, 개인기업과 개인기업의 합병을 통한 법인전환을 말한다. 이 방법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으로의 변경을 고민하고 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법인전환은 절세적 측면도 중요시 고려되지만 그 외에도 사업계획이나 업종별 특성, 향후 사업체의 미래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에 따라 절차와 실무가 달라지고 많은 사업 외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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