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골칫거리 가지급금, 세무조사, 횡령죄 처벌도

[조세일보]박병동 법인현장 실무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법인 현장 실무 전문가)
 

필자가 법인 대표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대표님들의 대담함에 깜짝 깜짝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파악하면 대표님들이 안쓰럽기도 하다.

고의로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법 현실을 몰라서 지나치는 것 때문이지만 법은 단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이다.


A법인 대표님과 상담을 진행할 때 회사의 규모에 비해 많은 가지급금에 대표님에게 가지급금의 세무 상 불이익과 해결 방안을 협의하는데, 안타깝게도 대표님은 가지금금의 발생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일부는 기장 오류에 의한 것도 있었기에 대표님의 무관심과 현업의 과중함이 불러온 현실이 답답하기도 했었다. 먼저 가지급금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금지급은 이루어졌으나 증빙내역이 없어, 회계처리상 달리 표시할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
-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용도지정이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금액과
  비관련업무의 직원 출장비 등
-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호,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44조 참고)

이러한 가지급금이 법인에 발생하면 여러 가지의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첫 번째가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이자의 상여 처분이다.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2012년부터 6.9%(2009년 8.5%)의 인정이자를 대표가 법인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않으면 상여처분을 받아 소득세 및 사회 보험료가 증가한다.

두 번째는 법인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의 처분을 받는다.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여신의 지급이자가 비용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세 번째는 신용도의 하락과 과세당국의 관심을 유발하게 된다.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부당사용으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소지가 있게 된다.

네 번째로 대표가 거액의 가지급금을 별도 약정 없이 무단 인출하여 장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대손처리한 경우는 업무상 횡령, 배임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 135판결 등)

가지급금 계정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계속 가져가기는 곤란한 여건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하다가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엄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가장 좋은 정리 방법은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으로 상환하는 것이지만 여의치 안은 경우가 많으므로 일선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를 올려 법인세 유출을 방지하고 상환하는 것인데 이는 소득세의 상승과 사회 보험료의 인상분을 고려하면 40%이상의 세금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두 번째는 주주로서 배당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인데 배당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의 부담과 사회 보험료의 상승을 감내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재직기간이 긴 대표의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방법보다는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는 하나 본인의 은퇴 후 자금이 유실된다는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
네 번째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허용된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하는 것인데 아직 세무적 논쟁에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된 전문가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지만 이의 해결방안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기업의 상황을 점검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급한 마음에 급하게 처리하려다 보면 더 큰 세무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에 충분한 검토와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안이라 할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가지급금, 세무조사 등 중소기업 CEO의 고민을 컨설팅해주는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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