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인사노무관리는 일반 사업장과 다르다. 병의원은 다양한 특징의 직군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행정 사무직군이 있고, 교대로 근로시간이 있는 간호사와 의사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직군의 근로 형태와 특이사항을 모두 고려한 인사노무관리가 필요하다.
환자를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는 근로시간과 대기시간이 길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 휴일과 야간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휴게시간을 준수하기 어렵다.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의사와 간호사가 교대로 근무하거나 당직 근무를 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준수하기 어렵다. 하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필수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5인 이상의 병원은 일부 근로자를 제외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다. 병원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제도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근로시간 특례 제도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명시된 것으로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 노사 양측이 합의할 경우 주 12시간 이상 초과근무와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특례에 의한 초과근로가 실시되는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병의원의 인사노무 분쟁을 들여다보면, 근로시간에 관한 사례가 많다. 환복을 위해 일찍 출근한 시간, 근무시간 외 정리 정돈 등으로 연장된 퇴근시간, 환자의 진료가 늦어지며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등 모호한 상황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근로시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에 따라 근로를 한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반대의 경우라면 단순히 체류하고 있는 시간으로 간주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한편 상시근로자가 5인을 초과하지 않는 병의원은 여러 가지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병의원은 해고 제한이 없다. 즉,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거나 30일분의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다만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퇴직급여 제도, 해고 금지 기간, 근로자의 날 휴무,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등 기본적인 노무관리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자와 병의원이 근로에 대한 계약을 서면으로 기록해야 하며, 필수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병의원은 특성상 여성 인력이 많기 때문에 생리 휴가나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 무급 유가 및 유급 휴가의 항목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처럼 병의원 노무관리는 근로기준법과 병원의 상황에 따라 점검하고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 요즘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익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노무 문제에 대응할 방법도 많아져 언제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의원은 주기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병원의 상황에 따라 인사노무관리를 점검하고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